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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9326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약정의 효력

[2] 약관의 해석 원칙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 제5조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상환기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하고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결국 상환기일의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는 종전 변제기인 2002. 5. 14. 현재 주채무자인 김신태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인 대출원금 잔액 3,800만 원 채무에 대하여만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2003. 5.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종전 변제기 경과 후에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피고가 위 대출원금 잔액 3,8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거래에 관한 약관인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보증에 관한 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은 제1조 제1항에서 ‘보증인은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조는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된 때에는 보증인은 계속하여 제1조의 약정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특별히 위와 같은 내용의 약관을 규정한 점, 또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내용을 반대 해석한다면 확정채무의 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장된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상환기일을 연장한다면 보증채무는 당초 약정된 상환기일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는 내용의 특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금융기관이 이 사건 약관 제5조를 제정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 약관 제5조를 적용하여 취급한 금융기관의 실무 사례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주채무의 상환기일이 보증인의 동의 없이 연장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 제5조는 보증인이 피보증채무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상환기일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대출원금 잔액의 지급을 명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약관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약관 제5조가 계속적 보증의 한도거래를 예상한 규정으로 확정채무의 보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당연히 주채무의 내용에 따른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 등의 부수채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약관 제5조의 해석 및 연대보증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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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12.21.선고 2004나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