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3]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2] 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공1996하, 230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공2007상, 498)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백주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있어서는 당해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대한 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 약관(별표3) 재해분류표는 제1조 제1항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제2조 제2항에서 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은 사망보험의 일종으로서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은 그 규정의 형식상 면책약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에는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 자살(기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고의적 자해(X60~X84)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은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흡입량 과다로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비록 소외인이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가 사망함으로써 소외인의 사인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X67 ‘기타 가스 및 휘발성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외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외인의 사망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부분을 자살과는 별도로 의도적인 자해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아, 비록 소외인이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사고의 원인이 부탄가스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로서 고의적 자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약관의 해석 및 생명보험에 있어서 면책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고의행위 및 과실행위의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