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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보험금][공2003.3.15.(174),714]
판시사항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2]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해석

판결요지

[1]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보험의 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러한 화재보험은 특약이 없는 한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손해보험에 있어서 전세금담보에 관한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입고 전세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점포임대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임대차계약시에 명시된 전세금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약은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이 소실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함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5인)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동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원심판결의 피고 표시 중 '동부화재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각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 인바, 음식점을 경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에 있는 시설 및 집기비품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명확한 언급이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하여 '사업안전종합보험'을 체결하였고, 그 보험계약에 편입된 약관상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등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은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은 특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인 원고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상의 보험책임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소실되는 경우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까지도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주장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을 인용하여,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주장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가액이 보험가입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원고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보험약관 제28조를 위반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제1심을 인용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건물 전부가 화재로 소실되었다는 취지의 건축물공사비 개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원고가 피고측 손해사정인의 견적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개산서나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측 손해사정인의 요구로 제3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현장조사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물대장 등 서류만을 근거로 작성되었던 것이어서 그 액수의 차이는 보험목적물의 평가방법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고의로 위 개산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여 피고에게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약관 제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상실사유인 피고 회사의 손해조사업무를 방해한 때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소유권이 없다는 주장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이 사건 시설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전세금담보특약의 적용이 없다는 주장

기록에 의하면,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가 가입한 이 사건 전세금담보특약의 내용은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를 입고 전세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 점포임대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임대차계약시에 명시된 전세금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인바, 이러한 보험약정은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목적물이 소실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함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족한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및 그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은 피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를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전세금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전세금담보특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과 원심판결의 각 피고 표시 중 각 오기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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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5.17.선고 2001나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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