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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45),3332]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요건과 그 입증책임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2] 상속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5인)

피고,상고인

양재 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318 판결 , 1989. 6. 13. 선고 88누3765 판결 ,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94. 4. 1.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원고들이 상속 받은 비상장주식인 소외 서울사료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무렵인 1993. 12.경 원고 3이 소외 2 소유의 주식 100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1994. 6.경 소외 3이 소외 4 소유의 주식 148주를 1주당 금 50,000원에 각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들 매매사례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그 거래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