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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51]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나. 신고기간 내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 후의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한 사례

나. 상속세를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신고 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들이 1990.4.24.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인 우성운수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우성양행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로 부터 5개월 후의 매매사례를 인정하고, 이것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여진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인정한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비록 위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어도 그 기간동안 위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 당사자간의 관계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에 비추어 위 주식의 거래가격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여지고, 이것이 의도적인 조작거래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여 또는 이것이 대량거래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위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의 별지 산출세액명세서에서 정당한 상속세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피고가 산정한 금액보다 금 213,010,200원이 적은 금 5,891,703,051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금 3,374,985,268원이라고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당초 피고가 산출한 금 45,449,530원보다 훨씬 많은 금 268,710,043원으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신고한 과세표준이 위와 같은 금액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한편 원고들은 소장에서 1990.10.22. 피고에게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였고, 다시 수정신고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심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신고하였다는 과세표준이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것이라는 것인지 수정신고한 것이라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2. 상속세법 제26조 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를 신고기간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당초의 신고내용을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할 것 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당초 신고를 하고 다시 수정신고를 한 것인지 살펴보아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터잡아 정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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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8.선고 92구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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