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공1990, 173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공1997하, 3332)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① 이 사건 토지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일인 2005. 5. 20.까지도 망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05. 11. 21. 주식회사 아이벨건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05. 5.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2005. 11. 16.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그 매매대금 30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인 2005. 5. 20.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평가를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제60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는 당해 재산에 관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이 말하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상속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10,303,349,998원에 이르고 그 후의 감정평가액도 이를 훨씬 상회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다른 자로부터 대금 약 65억 원에 매도 제의를 받았으나 망인 측은 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매수인인 소외 회사로 하여금 망인 등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0억 원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피고가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 제61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10,303,349,998원을 이 사건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상 시가의 의미와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요건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가.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상속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1 명의의 상속재산 분할등기가 경료된 바 없고, 원고들 주장의 다른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이들이 실제로 원고 1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 주장의 위 각 재산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금융자산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증명책임이 마치 원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본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위 각 재산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망인의 소외 2에 대한 가압류채무 400,000,000원과 망인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 1,192,628,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