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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621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54]
판시사항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소정의 신고서제출기간 경과 전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 가 위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의 신고서제출기간은 같은 법 제20조의2 가 위 규정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에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기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증여세부과권을 행사함은 납세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3.9.27.선고 82누223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부친인 소외인이 구리시 (주소 1 생략) 대 336.7㎡[환지확정 전의 구리시 (주소 2 생략) 답 14평 및 시유지 85평]를 매수하여 1990.10.1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증여하였고, 피고가 위 날짜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1.3.14.자로 과세처분을 한 것은 그때로부터 위 규정 소정의 신고기간인 6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증여세과세가액의 평가에 관하여, 원고가 위 대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구리시장 작성의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에 기재된 매매예정금액 금 132,323,100원은 통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시 그 실지매매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을 기재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위 대지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시가를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대지의 과세가액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 제5조 제1항 , 제2항 제1호 가목 에 따라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시행령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원심이 단지 기록상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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