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공1991.11.15.(908),2624]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등록상표 '
주식회사 백양
주식회사 대하패션 외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유사상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