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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769 판결
[거절사정][공1992.4.15.(918),1170]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HENRIBENDEL”의 유사 여부(적극)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상표이고, 인용상표 “HENRIBENDEL”는 영문자로 표기된 상표로서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상표는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헨리쥬어리리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호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할 것이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과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상표]와 같은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 (HENRI BENDEL)라고 표기된 상표로서 모두 동종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상표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위 영문자 표기문 전체가 결합하여 단일한 관념이나 칭호로 인식되기보다는, 간략한 칭호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HENRI’ 부분에 의하여 ‘헨리’로 약칭되어 호칭되거나 그 관념을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어서, 이 경우에 위 각 상표가 외관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칭호, 관념에서 유사하여 두 상표가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서는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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