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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후2011 판결
[거절사정][공1994.7.1.(971),1835]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KSB”와 인용표장“KBS”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표의 유사 여부는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나. 원상표“KSB”와 한국방송공사의 저명한 업무표장인 인용표장“KBS”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관념과 칭호가 다르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업무 및 그 부대사업만을 시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기계류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것이라거나 그 상품의 출처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출원상표와 인용표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출원인,상고인

카에스 베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91.1.28.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 출원된 본원상표‘KSB’가 한국방송공사의 저명한 업무표장인‘KBS’ 관념은 상이하나 외관에 있어서 외국문자에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일반거래자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직관적 시감이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각각‘케이 에스 비’ 및 ‘케이 비 에스’로 호칭될 것이어서 칭호에서 중요시되는 앞부분이 동일하여 그 전체적 청감이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상표권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두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두 상표의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풍수력기계기구, 원심펌프, 회전펌프, 진공펌프, 공기압축기, 회전압축기, 원심압축기, 터어보압축기, 회전송풍기, 원심송풍기 등 비교적 특수한 기계류로서 널리 일반대중을 수요자로 하는 상품이 아니어서 그 수요자는 대부분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성질의 수요자들이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직감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은 언뜻 보면 외관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들에게 'KBS’라는 표장은 매우 익숙한 것이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양자를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고, 또한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영어식으로는 '케이 에스 비'로 호칭될 것이고(원래는 독일어이므로 '카 에스 베'로 호칭된다) 인용표장은 '케이 비 에스'로 호칭되어 두 호칭이 모두 케이로 시작되는 점은 같으나 글자의 한 자 한 자가 또박 또박 발음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케이 비 에스'라는 칭호가 귀에 아주 익숙하여 이와 달리 발음되는 '케이 에스 비'라는 칭호를 듣고서 '케이 비 에스'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의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관념과 칭호가 다르고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업무 및 그 부대사업만을 시행(한국방송공사법 제21조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위와 같은 기계류의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한국방송공사에서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는 것이라거나 그 상품의 출처와 한국방송공사 사이에 어떠한 견련관계가 있다고 오인,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상표와 인용표장이 유사하다고 본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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