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서비스표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 비스표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서비스업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서비스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영문자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와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출원서비스표는 “Aniga”라는 문자부분이 특수한 서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 “Amiga”또는 “Aniga”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서 “호텔 아미가”, “호텔 아니가”, “아미가”, “아니가”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아미고”로 호칭될 것인데 출원서비스표가 "아미가"로 호칭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의 칭호인 “아미고”와는 첫째와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셋째 음절에서 “가”와 “고”의 차이는 있으나 자음이 동일하고 모음만이 “ㅏ”와 “ㅗ”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청감되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다같이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일반수용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다.
출원인, 상고인
일진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규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서비스업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서비스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수요자가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서비스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3. 27. 선고 90후1734 판결 ;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로 구성된 본원서비스표([출원서비스표])와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는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는 상이하지만, 본원서비스표는 “Aniga”라는 문자부분이 특수한 서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보는 경우 “Amiga”또는“Aniga”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서 “호텔 아미가”,“호텔 아니가”, “아미가”, “아니가”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서비스표는 “아미고”로 호칭될 것인데 본원서비스표가 “아미가”로 호칭될 경우 인용서비스표의 칭호인 “아미고”와는 첫째와 둘째 음절이 동일하고, 셋째 음절에서 “가”와 “고”의 차이는 있으나 자음이 동일하고 모음만이 “ㅏ”와 “ㅗ”로 다른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호칭될 때에는 청감되는 음색이 극히 유사하여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다같이 그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용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