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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11. 선고 85후134 판결
[거절사정][공1986.5.1.(775),640]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영문자로 된 상표 "GINKOR"와 영문자 "GINGKOMIN"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는 상표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할 것이다.

나.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와 영문자 "GINGKOMIN" 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는 인용상표는 발음에 있어 경미한 차이가 있긴하나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한다면 양 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쏘씨에떼 데뛰드 드 프로둬뜨 쉬미끄 소송대리인 변리사 목돈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그 경우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그 외관, 관념 칭호등에 의하여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등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상표상호간에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유사하여 전체적 관찰에서 피차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영문자 "GINKOR"만으로 구성된데 대하여 인용상표는 영문자 "GINGKOMIN"과 한글자 "징코민"이 병기되어 있어 양자는 한글자의 유무외에도 영문 알파벳의 구성도 상이하므로 외관상 유사하지 아니하고,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특정한 관념을 내포하지 않은 조어로 보여지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표기된 영문자에 의거 "진코" 또는 "긴코"라 2음절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GINGKOMIN"및 한글자 "징코민에 의거 징코민"이라 3음절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는 음절수가 다르다 할 것이나 인용상표에서 제3음으로 더 호칭되는 "민"은 호칭상으로도 약음으로 제1, 제2음보다 일반수요자에게 뚜렷하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청감되어 지지 않는 음이며, 동종업계에서는 다수 사용함으로써 의약품의 상표에 있어서는 이미 관용화되어 식별력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양상표에 있어서 식별력 있는 부분인 제1, 2 음만을 대비하여 볼때 본원상표는 "진코"이고 인용상표는 "징코"로서 양자는 제1음의 받침이 "ㄴ"과 "ㅇ"으로 발음되는 정도의 경미한 차 이외에는 거의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양상표를 전체적으로 호칭할 때 극히 유사하게 청감되어 양자는 칭호에 있어 상호 유사하다 할 것이고 그 지정상품이 모두 동종의 의약품임을 감안할 때 양상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라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을 거절한 사정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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