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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786 판결
[거절사정][공1992.6.15.(922),1726]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가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선등록인용상표1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선등록인용 상표2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선등록인용상표3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출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1, 선등록인용상표2 및 선등록인용상표 3과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유기지루시 뉴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그 상품 사이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외관,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2.24. 선고 86후132 판결 , 1991.9.24. 선고 91후608 판결 각참조).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아이스크림 등 5개 품목으로 하고 있고, 선등록인용상표 1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아이스크림등 17개 품목으로, 선등록인용상표 2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비스켓 등 10개 품목으로, 선등록 인용상표 3는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3류의 설탕, 당밀, 벌꿀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는 선등록인용상표 3개와 마찬가지로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그 관념이 동일, 유사하고 동종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1990.1.13. 법률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모두 백색의 눈의 관념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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