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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48 판결
[상표법위반][집31(6)형,140;공1984.2.15.(722) 290]
판시사항

상표 " 샤넬" (CHANEL)과 " 샤넬리" (Chanel-Lee)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샤넬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판시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 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 샤넬" 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판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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