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1]
가. 한국 마사회의 경마실시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세부과 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하는데에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언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가. 한국마사회가 실시하는 경마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한 수익사업인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1975년부터 위 마사회의 경마실시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위 마사회의 고유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세 부과대상이 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법인세법 제1조 ,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복기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들에 적힌 것은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1975.1.1부터 개정시행된 법인세법 (1974.12.21 개정 법률 제2686호) 제1조 제1항 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 내국법인" 이라 한다)은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득이 생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위 단서 제1호 내지 제4호 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소득은 모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새겨진다.
그리고 위 단서 제1호 와 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974.12.31.대통령령 제7475호로 개정된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9호 제1항 제5호 및 1977.8.20 대통령령 제865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58호 1977.8.30 대통령령 제8652호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개정됨) 제37조 제1항 제5호 , 제39조 의 여러 규정과 통계법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1969.10.27 대통령령 제4182호) 에 의거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1975.12.3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5호)제9492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의 경마실시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서 정한 서어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1975년부터 원고의 경마실시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그 사업이 비영리법인인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이라 할지라도 법인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것 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을 제7호증의 1,2)의 법적근거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채용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는 1974.12.31까지 시행된 구 법인세법에 관한것으로서 1975.1.1 이후의 법인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사건 당시의 같은법 제26조 , 제41조 )상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신고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신고시 소득의 일부를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다루어 구분 계산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75년부터 1978년까지의 기간중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경마실시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제외하고 원고 경영의 경마장 부대시설인 골프장, 매점등 부대사업수입 및 임대료수입에서 받은 소득에 대하여만 각 신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소론의 갑 제16호증의 9, 갑 제17호증의 11,갑 제18호증의 9, 갑 제19호증의 8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가 과세표준신고시 고유사업인 경마수입과 영리사업인 임대수입, 골프장 수입, 매점수입을 구분 계산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증거들이 원고가 경마수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의 인정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비록 위 증거들에 대한 설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증거판단을 유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저촉되어 위법하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하기를,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와 국가사이에 1974.10.10 법정화해시 원고의 경마실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화해가 되었고, 피고 세무서직원들이 원고법인에 출장나가 세무조사를 한 일이 있으며, 피고 세무서소속 직원이 원고법인의 1975.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피고세무서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위 경마실시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정기간에 걸친 단순한 과세누락이 이에 준한 불과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서는 위 법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무엇인가의 명시적인 언동이 있고 일정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나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위 법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언동표시는 행정활동으로서 행한 공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정식의 언동이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앞서 본 원고와 국가사이의 법정화해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 화해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 각호 의 규정이 1974.12.21 개정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시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화해가 있었다고 하여 개정된 법인세법시행 이후에 위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 세무서직원이 원고법인에 수차 출장하여 실지조사시법인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거나 원고법인의 1975.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피고 세무서직원이 행정청내부관계에서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무처리가 있었다 하여 이로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공적이고 정식의 언동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법인의 1975.사업년도 이래 이건 과세처분시까지 원고의 경마실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위 법인세법 개정 이후의 세법의 해석, 적용의 착오에 기인한 단순한 과세누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비과세의 관행 즉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관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 이다. 이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법인세법 개정 전이기는 하나 원ㆍ피고사이에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경마실시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고 1975.사업년도 법인세 결정시 피고세무서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위 경마실시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면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7호증의 11, 갑 제18호증의 9, 갑 제19호증의 8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비과세 처리는 1976, 1977, 1978년도에도 되풀이 되어 피고는 1975년도 이래 이 사건 과세처분시까지 비과세로 구분표시하여 한 원고의 과세표준신고를 받아들여 원고의 경마실시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경마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장, 매점등 부대사업 및 식당임대료 수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여 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과세의 관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결국 소급과세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4. 그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