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나. 국세행정상의 관행존중의 취의
판결요지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국가의 과세권발동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 조항이 제정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이나 동 조항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 관세법 제2조의 2
원고, 피상고인
한염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규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국가의 과세권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따라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구속받는 것이며, 모든 세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권 발동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호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나 세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할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이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을 정당한 것으로 존중하여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도 위에서 본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요청의 일단을 확인하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설사 위 조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의 과세권발동 전반에 통용되는 원칙이라 할 것이며, 위 조항이 제정 발효하기 이전에 발생한 과세요건에 대한 처분이나 동조항의 준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과세에 대하여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고 ( 당원 1979.6.26 선고 78누328 판결 참조), 상고보충이유서에서 적시한 당원 1980.10.14 선고 80누202 판결 은 사안을 달리한 본건에 적절치 않으므로 역시 채택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고가 수입통관한 본건 트럭 크레인에 관하여 피고가 과거 10년간 이를 관세 세번 8422-11, 세율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 취급하는 해석 또는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사실을 확정하고 추후 새로운 해석에 의해 위 물품을 세번 8703-20, 세율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세율 20퍼센트에 상당한 차액의 관세를 추징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의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상의 관행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당원 1980.12.23 선고 80누360 판결 참조), 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상급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시달에 따라 전국세관에서 통일적으로 운용된 사항만이 관세행정상의 관례가 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3.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