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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통계법 시행령

[시행 2024.01.19.] [대통령령 제34085호 2024.01.02. 일부개정]
통계청(통계정책과), 042-481-2426
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 044-215-273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 3. 18.>

1. 통계작성기관이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업무 추진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2.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4. 통계작성기관이 일상적인 업무수행의 추진 및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기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제출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5. 통계작성기관이 그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 추진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6.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나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2조의 2 (국가통계위원회)

① 법 제5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에 대하여 매년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국가통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4로 이동 <2024. 1. 2.>]
제2조의 3 (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① 통계등록부의 종류 및 구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통계등록부: 성별, 나이, 국적 및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등 인구 기본정보

2. 가구통계등록부: 가구주의 성별ㆍ나이 및 가구형태 등 가구 기본정보

3. 주택통계등록부: 주택의 종류, 건축연도 및 면적 등 주택 기본정보

4. 기업통계등록부: 사업체명, 주소, 조직형태, 산업분류, 매출액, 종사자 및 대표자 정보 등 사업체 기본정보

5. 취업활동통계등록부: 취업활동 관련 인구 기본정보, 장애 여부, 종사상 지위, 근무 기간 및 기업체 규모 등에 관한 정보

6.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아동가구 관련 아동과 부모의 인구 기본정보, 동거인ㆍ부모의 취업 활동, 아동의 장애 여부 및 다문화가구 여부 등에 관한 정보

7. 청년통계등록부: 청년 관련 인구 기본정보, 취업 활동, 부모 동거 여부,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수 등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통계등록부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민간부문의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 1. 2.][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5로 이동 <2024. 1. 2.>]
제2조의 4 (총조사의 범위ㆍ방법)

①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이하 “총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사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1.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구총조사

2.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택총조사

3.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경제총조사

4. 농가, 임가 및 어가의 농림어업 경영 및 생활의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총조사

② 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5. 9. 22.>

1. 법 제24조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조사

2. 법 제24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사법기관 등의 자료를 이용한 조사

3. 면접조사

4. 인터넷을 통한 조사

5. 그 밖에 총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사방법

③ 통계청장은 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2., 2016. 7. 26.>

④ 총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9. 22.>

1. 조사대상 및 조사사항

2. 조사의 주기, 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3. 조사단위

4. 조사 실시의 공고,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조사결과의 공표

6. 그 밖에 총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 3. 18.][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6으로 이동 <2024. 1. 2.>]
제2조의 5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5에 따라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을 포함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5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각 부문별ㆍ기관별 통계에 관한 발전 계획(이하 이 조에서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③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부문별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18.][제2조의3에서 이동 <2024. 1. 2.>]
제2조의 6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통계청장은 법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18.][제2조의4에서 이동 <2024. 1. 2.>]
제3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책임관을 지정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기관의 통계 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 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3. 18., 2024. 1. 2.>

1. 중앙행정기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별표 2 또는 제12조와 별표 7에 따라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별표 2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에 두는 실장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나. 시ㆍ군ㆍ자치구:「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급을 말한다)ㆍ국장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실ㆍ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3 중 본청에 두는 실장(과장급을 말한다)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하 “통계작성지정기관”이라 한다):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담당인력의 확보 및 배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0. 6. 29.>

제5조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 6. 29.>

1. 통계기획사무

2. 통계조사사무

3. 통계처리사무

4. 통계분석사무

5. 통계품질관리사무

6. 통계분류사무

7. 통계보급사무

8.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사무

제6조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29.>

1. 통계의 기획, 조사, 처리, 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

2. 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제도 등 통계품질관리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4. 법 제30조와 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기법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5.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제7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1.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 그 밖에 통계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3. 18.]
제8조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8.>

1. 전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의 결과

2.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 간 통계품질진단 협조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개선

3. 정기통계품질진단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운용

제9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①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통계작성인력과 조직, 예산규모 등 통계작성의 환경

2. 통계작성 기획, 자료수집, 자료처리와 분석 등 통계작성의 절차

3. 통계의 이용 빈도, 통계이용의 편리성 등 통계활용의 실태

4. 표준분류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의 준수 여부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時宜性)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 중 그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통계에 관한 사례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6. 29., 2013. 3. 18.>

1.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이나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통계종사자”라 한다) 또는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통계의 작성ㆍ보급ㆍ이용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이론과 방법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활동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

3. 통계 분야, 품질관리 분야, 그 밖에 경제ㆍ사회ㆍ인구 등 통계품질진단 대상인 통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제11조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① 제10조에 따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는 자(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라 한다)는 진단 대상인 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종사자를 포함한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①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진단 대상인 통계와 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응답자(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받고 답변을 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ㆍ팩스ㆍ우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을 이용하여 통계조사의 실시 여부, 통계조사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려면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조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통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2.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3.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4.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제15조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소관 통계에 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자체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자율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

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

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

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면 제1항의 자체통계품질진단 지침서를 따라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대상 통계, 시기와 방법, 결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검토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전까지 이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행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 개선 등의 이행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결과나 이행계획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인 사무 개선의 이행이나 이행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통계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 2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계기반정책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주요 정책 및 제도

2.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및 제도의 집행ㆍ평가에 적합한 통계 및 그 구비 여부

3. 통계에 대한 개발ㆍ개선 계획. 다만, 새로운 통계의 작성 및 기존 통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계기반정책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실시 및 그 평가결과 반영 여부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3. 3. 18.]
제17조의 3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① 통계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18.]
제17조의 4 (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는 통계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 또는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ㆍ수치 등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국제기구에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해당 연도 7월 31일

2.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제기구에 통계를 제공한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

④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현황

2. 제공 통계의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 제49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그 결과

⑤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제기구에 제공한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오류 정정

2. 모니터링 또는 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등의 보완

[본조신설 2016. 7. 26.]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8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제19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기관등이 제18조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 받은 신청 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의 2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①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통계작성지정기관에 대하여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및 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20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요구의 이행, 지정요건의 충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받은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1조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① 통계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면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제2항에 따른 계획에서 정한 날까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제22조 (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통계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정통계의 지정을 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한 통계가 법 제17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모자람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수정ㆍ보완하거나 관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작성 목적

6. 지정통계의 작성 대상

7. 지정통계의 작성 주기

8. 지정통계의 작성 방법

제23조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① 통계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에 따라 지정요건을 갖추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까지 지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해당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통계의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4. 지정통계의 지정 연월일

5.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연월일

6.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사유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1절 통계의 작성
제24조 (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2. 2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의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0.>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의 목적

3. 통계작성의 대상

4. 통계작성의 주기 및 방법

5. 통계작성의 체계

6. 통계작성의 항목 및 관련 행정자료 목록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과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신설 2018. 2. 20.>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목적

5. 통계작성의 대상

6. 통계작성의 주기

7. 통계작성의 방법

제25조 (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7. 1., 2015. 9. 22., 2017. 6. 27., 2018. 2. 20.>

1. 통계의 명칭 및 종류

2. 통계의 작성 목적

3. 통계작성의 사항. 다만, 작성의 사항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성별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통계작성의 대상. 다만, 작성의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포함하되, 통계청장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통계 방법상의 한계로 성별 구분이 곤란하거나 그 내용상 성별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별 구분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통계작성의 기준시점ㆍ기간 및 주기. 다만, 조사통계의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간 대신 통계조사기간을 적는다.

6. 통계작성의 방법

7. 자료수집 체계

8. 통계작성에 사용하려는 분류 또는 기준(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은 다른 기준을 말한다)

9. 조사표, 보고서식 및 통계표 등 통계의 작성이나 공표와 관련된 서식

10.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기준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6조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없으면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 전까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4. 1. 2.>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확인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으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은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면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변경이나 중지에 대한 승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0.>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변경 또는 중지의 연월일

5. 통계작성 변경 내용과 그 사유 또는 중지 사유

제27조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① 통계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해당통계의 작성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에는 취소의 근거와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통계작성승인번호

4.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연월일

5. 통계작성의 승인취소 사유

제28조 (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첨부(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그 판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통계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면 사유서를 첨부하여 15일 전까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판단을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경우 의뢰방법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2. 20.>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지체 없이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④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와 중지 협의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30일”을 “20일”로, “15일”을 “10일”로 본다.  <개정 2018. 2. 20.>

⑤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려면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8. 2. 20.>

제29조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통계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0조 (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각종 보고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그 관할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된 날까지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가 지정된 날까지 도달하지 아니하면 각각 3일의 기간을 정하여 두 차례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을 받은 보고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요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32조 (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3조 (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① 법 제21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2. 다른 통계의 모집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3.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청자(공동으로 요청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통계를 작성하는 목적 및 용도 등 통계작성이 필요한 사유

3. 작성 대상 및 항목

4. 그 밖에 통계작성의 방법ㆍ주기 및 예상 소요예산 등 통계작성에 필요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작성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통계작성의 목적 및 용도의 타당성

2. 통계작성 방법 및 항목의 적절성

3. 소요예산

4. 통계작성 가능성 및 작성된 통계의 활용도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요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34조

삭제  <2013. 3. 18.>

제35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①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 6. 20., 2009. 7. 1., 2016. 7. 26., 2024. 1. 2.>

② 통계청장은 표준분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 및 기준

3. 표준분류항목표

제36조 (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① 통계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 국제표준분류가 작성되거나 수정되는 경우

2. 국내의 경제ㆍ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하거나 수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안이나 수정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1. 표준분류의 명칭

2. 표준분류의 원칙과 기준 등 총설

3. 표준분류코드 및 그 명칭 등 표준분류항목표

4. 표준분류항목에 대한 내용설명

5. 수정 전 표준분류와의 연계표(표준분류를 개정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37조 (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38조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3. 3. 18., 2024. 1. 2.>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행정자료의 명칭

3. 행정자료의 사용 목적

4. 행정자료의 내용(성별로 구분되는 행정자료의 경우에는 성별로 구분된 내용을 말한다)과 범위

5.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6. 행정자료의 제공방법

7.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요청기관의 장과 제공기관의 장의 협의 관련 사항

② 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이란 통계작성지정기관 중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③ 제2항에 따른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통계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④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행정자료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첨부하여 그 행정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⑦ 공공기관의 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 받은 행정자료의 가공 및 처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공할 수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 제1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청인 경우: 통계청장 및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과 협의

제39조 (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되거나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개인이나 기업의 신제품 개발, 신기술 연구 또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중대한 영업상의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개인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성적 성향이나 생활에 관한 행정자료로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제공되면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의 2 (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행정자료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3. 행정자료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행정자료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5. 행정자료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한 물리적 조치

[본조신설 2024. 1. 2.][종전 제39조의2는 제39조의3으로 이동 <2024. 1. 2.>]
제39조의 3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7.][제3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9조의3은 제39조의4로 이동 <2024. 1. 2.>]
제39조의 4 (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① 통계청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조사(이하 “인구동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법 제24조의2제4항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인이 작성한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 등에 관한 신고서

2. 제1호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한 서류

③ 인구동향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의 당사자에 관한 사항

2. 출생 당사자의 부모에 관한 사항

3. 출생ㆍ사망의 신고인에 관한 사항

④ 인구동향조사의 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으로 한다.

⑤ 인구동향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ㆍ검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6. 27.][제39조의3에서 이동 <2024. 1. 2.>]
제40조 (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면 미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정통계의 자료수집 완료시일이 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1. 자료제출요구를 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지정통계의 명칭과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

3. 제출할 자료의 내용

4. 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5.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담당부서 및 담당자

6.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처분 안내

[제목개정 2018. 2. 20.]
제41조 (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자료제출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문서에는 제4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제출요구의 필요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자료제출요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한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제목개정 2018. 2. 20.]
제41조의 2 (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통계청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2. 20.]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42조 (통계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제4항 전단에 따른 통계작성결과의 공표는 제32조에 따른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0.>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통계와 함께 공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통계의 명칭, 작성목적ㆍ대상ㆍ시기ㆍ기간 등 통계의 개요

2. 표본추출방법, 자료의 수집ㆍ처리ㆍ수정ㆍ보완 및 분석방법 등 통계의 작성방법

3. 오차, 무응답의 대체방법, 무응답률 등 통계의 품질 관련 사항

4. 주요 용어나 부호에 대한 설명, 공표 일정, 담당자의 연락처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사항

5. 그 밖에 통계의 정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2조의 2 (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공받으려는 통계

2. 제공 필요성 및 활용계획

3. 제공받을 기간

4. 제공받을 담당자

[본조신설 2016. 7. 26.]
제42조의 3 (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① 통계작성기관은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장에 통계명 및 제공방법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아 통계를 제출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경제위기 또는 시장불안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3. 질병, 자연재해 또는 재난 등으로 관계 기관의 대응이 시급한 경우

4.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비교ㆍ점검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7. 26.]
제43조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통계데이터베이스(이하 “통계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표준분류코드를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을 통계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29.>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데이터베이스의 통계자료와 설명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29.>

[전문개정 2009. 7. 1.]
제44조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를 제5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제45조의 2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전산 데이터베이스 등의 매체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유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자료가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유 및 관리에 관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계작성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3. 18.]
제45조의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해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통계청장은 요청기관의 장이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보호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2.]
제46조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통계작성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1. 요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과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 범위 또는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요청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제공할 수 없으면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은 전자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거나 복사ㆍ출력물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 또는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요청기관의 장이 지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47조 (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① 법 제31조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통계이용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 7. 26., 2024. 1. 2.>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방법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 여부 등을 결정한 후 통계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통계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③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사업체명, 업종,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사업체의 상호ㆍ업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한다.  <신설 2016. 7. 26., 2023. 9. 12., 2024. 1. 2.>

④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5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본다.  <신설 2024. 1. 2.>

⑤ 통계이용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청기관의 장”은 “통계이용자”로, “제공기관”은 “통계작성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6. 7. 26., 2024. 1. 2.>

⑥ 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제공에 드는 경비나 수수료는 통계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7. 26., 2024. 1. 2.>

[제목개정 2024. 1. 2.]
제48조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통계등록부 자료의 경우에는 통계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3항ㆍ제4항, 법 제30조제2항 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청기관의 장 또는 통계이용자에게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에 관한 사항

2. 제공한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사용 후 파기(破棄) 등 자료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요청기관의 장이나 통계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1항의 제한을 따르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조치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 1. 2.]
제49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7. 26., 2024. 1. 2.>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9조의 2 (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데이터센터(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의 입수 및 관리

2. 장비ㆍ시스템의 주기적 점검 및 보안관리

3. 이용자의 이용신청 승인 및 관리

4. 장비의 반입ㆍ반출 승인 및 관리

5. 그 밖에 통계등록부 자료ㆍ통계자료ㆍ행정자료의 활용 관련 연구ㆍ분석 지원

② 데이터센터는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 2.]
제50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통계작성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이나 이를 수록한 전산매체, 그 밖의 관계 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처리 또는 제공을 다른 통계작성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통계자료의 처리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재위임 또는 재위탁의 금지나 제한에 관한 사항

2. 통계자료파일의 복제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의 관리ㆍ판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통계청장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나 제공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통계등록부 또는 통계자료의 처리현황,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파일 및 입출력 내역의 관리 등에 관한 기록과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5장 보칙
제5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조의4에 따른 총조사 등 각종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8., 2024. 1. 2.>

1.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2.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3. 통계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4.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ㆍ확인 및 보완

5. 통계조사자료의 입력ㆍ처리 및 제출

6. 통계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7.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보급에 관한 권한을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 (통계청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등 중에서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8., 2024. 1. 2.>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개발ㆍ진흥이나 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업을 할 것

3.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한 업무의 내용과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의 2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3항 각 호의 사무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통계자료 보유ㆍ관리ㆍ제공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시기 등 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본조신설 2013. 3. 18.]
제52조의 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2024. 1. 2.>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및 통계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무(민감정보로 한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2., 2024. 1. 2.>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총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7. 6. 27.][제목개정 2023. 9. 12.]
제6장 벌칙
제5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26.>

[전문개정 2009. 7. 1.]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는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②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계법」 제3조제4호”를 “「통계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④ 경비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2조”를 “「통계법」 제17조”로 한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⑧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⑪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1호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⑫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1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⑭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2항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⑮ 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5호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⑯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3호제가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⑲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㉑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제1항제1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㉒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㉓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1항제3호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6조 중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㉖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㉗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28호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㉙ 통계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통계법 제4조”를 “「통계법」 제15조”로 한다.

㉚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㉛ 학교기업의설치ㆍ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통계법 제11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통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통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전단, 제24조제1항 본문, 제26조제1항 본문, 제32조 및 제5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26호, 2008. 6.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94호, 2009. 7. 1.>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226호, 2010. 6. 29.>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00호, 2013. 3. 18.>

이 영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제1항, 제10조,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31호, 2015.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373호, 2016. 7. 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44호, 2017. 6.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16조의 개정규정 ㆍㆍㆍ<생략>ㆍㆍㆍ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57호, 2018. 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작성 승인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기구 통계기준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계작성 협의 전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우선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계의 공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00호, 2023. 9.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085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②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통계법」 제5조의3”을 “「통계법」 제5조의4”로 한다.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