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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9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263;공1984.2.15.(722) 270]
판시사항

가. 묘지관리업이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인지 여부(소극)

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다. 사업자등록 및 신고불이행으로 인한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

판결요지

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자가 이와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 왔다면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비과세관행은 일정기간의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한 경우 등에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묘지관리비 수입에 대하여서도 소정의 신고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으로 과세기간중의 묘지관리비에 대하여 과세가 누락되었던 것이라면, 과세관청의 누락기간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백운공원묘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후단 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는 부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게기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을 운영하는 원고가 이와는 별도로 묘지관리업을 경영하면서 그 대가를 받아왔다면 위 묘지관리업은 면세사업인 묘지임대업의 부수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까지 면세된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용역의 부수공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 의한 비과세의 관행은 일정기간동안의 단순한 과세누락이 아니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언동을 한경우 등에 그 성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묘지관리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받은 관리비 수입에 관하여도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원고와 동일한 업종인 소외 석계공원묘원은 그 사업을 개시한 1979. 8. 1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묘지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고, 소외 부산 공원묘원도 1979. 10.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묘지관리비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는 묘지관리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묘지관리비 수입에 대하여도 소정의 신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으로 피고가 이건 과세기간 중의 묘지관리비에 대하여 과세를 누락하였던 것이어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소급과세금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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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4.19.선고 82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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