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영업세법시행령

[시행 2006.08.05.]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08.04. 타법개정]
제1조 (영업의 정의)

영업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서 “영업”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영업아닌 사업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1조에 게기하는 영업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1. 산림업.

2. 축산업.

3.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유직업.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

다. 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제공ㆍ기술용역제공과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

라. 음악ㆍ재단ㆍ무용ㆍ요리ㆍ사교무용ㆍ바둑의 교사나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

바. 접대부ㆍ땐서와 기타 이에 유사한 자유직업.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아.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4. 다음에 게기하는 기타사업

가. 의료업ㆍ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나. 변호사업ㆍ해사보좌인업ㆍ공증인업ㆍ집달리업ㆍ변리사업ㆍ사법서사업ㆍ광업대서사업과 행정대서사업.

다. 공인회계사업ㆍ세무사업ㆍ평가인업ㆍ통관업(항만운송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운송보관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

라. 기술사업ㆍ건축사업ㆍ도선사업ㆍ설계제도사업ㆍ측량사업과 기타 이에 유사한 업.

마. 학술용역제공과 기술용역제공.

바. 광고업과 신문지국을 경영하는 사업.

사.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 등을 경영하는 사업.

아. 부란기를 이용한 부화 또는 잠종생산사업.

자. 조류의 사육과 못ㆍ늪ㆍ논 등을 이용한 금붕어ㆍ잉어 등의 양어와 어류 및 수초류의 포획사업.

차. 작명ㆍ관상ㆍ점술ㆍ무당 및 운명감정의 사업.

카. 수렵ㆍ천렵 등 이와 유사한 사업.

타. 개ㆍ닭ㆍ말 등 가금이나 동물의 훈련사업.

파. 별정우체국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별정우체국을 경영하는 사업.

하.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업.

제3조 (명의자과세)

법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수입업. 다만,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행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 각호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ㆍ인가ㆍ면허ㆍ특허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인허를 받아 경영하는 영업. 다만, 사실상의 영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영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삭제 <1971·12·30>

제5조 (광산업의 정의)

①“광산업”이라 함은 광업권자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을 채굴ㆍ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자기가 채굴ㆍ채취한 광물을 선광하거나 제련(제련장을 특설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판매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국유재산ㆍ귀속재산 또는 민유인 광산을 광업권자로부터 직접 위임받아 관리 경영하는 덕대와 덕대로부터 다시 위임받아 광물을 채굴하는 업은 전항의 광업권자로 본다.

③토사석 등을 채취하여 판매하거나 자기가 채취한 토사석을 선별ㆍ절단ㆍ분쇄ㆍ연마 등의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것은 광산업으로 본다.

④해수를 증발시켜 소금을 채취하거나 함수를 제조하는 제염업은 광산업으로 본다. 다만, 재제염을 제조하는 영업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조업의 정의)

①“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제조장을 설치하고 그 제조장을 이용하여 무기물 또는 유기물에 물리적 작용 또는 화학적 작용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생산품으로 전환시켜 판매하는 영업(자기가 매입한 물품을 수리ㆍ가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수소ㆍ산소ㆍ탄산까스ㆍ아류산까스ㆍ푸로판까스 및 기타 까스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인쇄ㆍ등사ㆍ제책(의뢰인이 공급하는 소재물로 인쇄ㆍ등사 또는 제책을 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출판(타인으로 하여금 인쇄하여 발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영업.

4. 삭제 <1974ㆍ12ㆍ31>

②제조장을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것은 제조업으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1. 군납업자 또는 관납업자가 원재료를 공급받았으나 주된 원재료 중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여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

2. 선박(등기선박에 한한다) 기차 전차 등 궤도차, 자동차(등록자동차에 한한다)ㆍ중기(등록중기에 한한다)와 항공기(등록항공기에 한한다)의 건조ㆍ개조ㆍ조립 및 해체를 하는 업.

3. 염색가공업

③영화필림을 제작하여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은 제조업에 포함한다.

④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탈곡ㆍ정미 또는 정맥을 하는 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신설 1971ㆍ5ㆍ15>

제7조 (건설업의 정의)

①“건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이하 “종합건설공사”라 한다).

2. 토목공사ㆍ목공공사(창호달기공사를 제외한다)ㆍ미장공사ㆍ석공사(석비와 정원석류의 공사를 제외한다)ㆍ철골공사ㆍ철근공사ㆍ판금공사ㆍ콘크리트공사ㆍ벽돌공사ㆍ타일공사ㆍ비계공사ㆍ유리공사ㆍ방수공사ㆍ지붕공사ㆍ도장공사ㆍ도베공사ㆍ전기공사ㆍ열절연공사ㆍ관공사(착정공사를 포함한다)ㆍ조경공사ㆍ준설공사ㆍ기계기구설치공사(금속제창호달기공사와 금속제설비설치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타 직업별전문공사.

3. 전 각호의 종합건설공사와 직업별 전문공사에 의한 건설물파괴공사.

②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영업은 건설업으로 본다.<신설 1975ㆍ9ㆍ24>

제8조 (전기·가스 및 수도업의 정의)

①“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력을 발전ㆍ송전 또는 배전하는 전기업.

2. 가스 또는 스팀을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가스업.

3. 수도물을 생산하여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도업.

②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자가 일반 수요자에 대하여 전기ㆍ가스 및 수도에 관한 시설 또는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에 포함한다. 다만, 영업장을 특설하여 물품을 대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9조 (도매업의 정의)

“도매업”이라 함은 물품(동물ㆍ식물과 동산으로서 보통 물품이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하는 영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판매용 물품을 판매하거나 다량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

2. 제조업자에게 제조용원재료ㆍ부재료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영업.

3.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자재로 사용되는 물품을 다량으로 판매하는 영업.

4. 일반 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여 납품하는 영업(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일정기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하여 계속 납품하는 영업. 다만, 영업자 기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납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10조 (소매업의 정의)

①“소매업”이라 함은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중 도매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주유소에 설치된 주유기를 통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영업과 행상인의 영업은 소매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11조 (부동산업의 정의)

①“부동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3ㆍ5ㆍ3, 1974ㆍ12ㆍ31, 1975ㆍ9ㆍ24>

1.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토지등을 판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토지등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 다만,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에 따른 대지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제외한다.

2. 부동산(등기 또는 등록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중기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의 영업. 다만, 아파아트 이외의 주택의 임대를 제외한다.

②묘지를 설치한 자가 분묘용 토지를 판매하거나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업으로 본다.<신설 1974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12조 (금융·보험업의 정의)

“금융ㆍ보험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2ㆍ2ㆍ17, 1972ㆍ10ㆍ18, 1973ㆍ5ㆍ3,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예금을 수입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거나 어음을 할인하는 영업과, 이에 부수하여 하는 내외국환거래대전 및 채권의 추심ㆍ보호예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매 및 대여, 채무의 보증, 신용장업무와 대리업무를 하는 은행의 영업

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을 인수ㆍ매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금을 대부하는 영업과 유가증권의 위탁판매 및 그 매매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거나 주식의 모집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증권의 영업.

3.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관리운용 또는 처분하여 보수를 받는 신탁의 영업(신탁회사가 하는 겸영업무와 영업자금 운용행위를 포함한다).

3의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관리ㆍ운용 또는 처분하거나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를 하는 증권투자신탁의 영업(위탁회사가 겸영하는 업무와 영업자금운용행위를 포함한다).

4. 전당포영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당포주가 물품 또는 유가증권위에 민법에 규정하는 질권을 취득하여 당해 전당물로서 채권을 담보하고 그 변제를 받지 못할 때에는 이것으로서 그 변제에 충당하는 약관을 붙여 금전을 대부하는 전당포의 영업.

5.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전상이 외국통화를 매매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를 매입하는 환전의 영업.

6.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기 금융회사의 영업.

7.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8. 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 건설공사의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하자보수보증 및 금전의 대부와 그 알선을 행하는 영업.

9.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하는 시설대여의 영업(대여한 시설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의 보증을 받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민간기업개발을 위하여 중ㆍ장기시설자금 및 운용자금으로 투ㆍ융자하거나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방법에 의하여 투ㆍ융자하는 전대의 영업.

10의2.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동법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종합금융의 영업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조건에 따라 손해를 보전하거나 피보험자의 생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이를 운용(보험회사의 재산이용행위를 포함한다)하는 보험의 영업.

12.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행하는 신용보증의 영업

제13조

삭제 <1971·12·30>

제14조

삭제 <1971·12·30>

제15조

삭제 <1971·12·30>

제16조

삭제 <1974·12·31>

제17조 (운수·보관업의 정의)

①“운수ㆍ보관업”이라 함은 도로ㆍ수로ㆍ궤도ㆍ항공 또는 고가색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거나 물품을 보관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선주가 용선계약(나용선계약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선박을 대여하여 운항하게 하는 것은 운수ㆍ보관업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③물품의 일시보관, 자동차의 주차보관등의 업은 운수ㆍ보관업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행정관청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항만하역업과 예선업은 운수ㆍ보관업에 포함한다.<개정 1975ㆍ12ㆍ31>

⑤삭제 <1974ㆍ12ㆍ31>

제18조

삭제 <1976·12·31>

제19조 (서어비스업의 정의)

①“서어비스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9ㆍ24>

1. 목욕탕ㆍ이발관ㆍ미장원을 설비하여 목욕ㆍ조발ㆍ면도ㆍ파아마ㆍ화장등의 서어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목욕탕 및 이발ㆍ미용의 영업.

2. 연극ㆍ영화ㆍ연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공중에게 관람하게 하고 요금 또는 대가를 받거나 영화필름을 공급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연하게 하고, 그 대가(명칭 여하를 불문한다)를 받는 공연의 영업.

3. 무도장ㆍ오락용사격장ㆍ기원ㆍ풀장ㆍ골프장ㆍ당구장ㆍ보우링장ㆍ탁구장ㆍ정구장ㆍ스케이트장ㆍ유람장ㆍ유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에게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유기장의 영업.

4. 관광ㆍ낚시ㆍ등산 기타 이와 유사한 유람행위를 위하여 참가자를 모집하여 그 참가자로부터 참가금을 받아 자기의 계산하에 관광ㆍ낚시ㆍ등산등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유람의 영업.

5. 복표발행ㆍ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2조에 게기하는 행위를 하는 사행행위의 영업.

6. 제12조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타인에게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세물의 영업.

7. 영상을 촬영 또는 현상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진의 영업. 다만, 의료용의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하여 촬영 또는 현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예식장ㆍ객실ㆍ집합장. 통행로등의 시설물 또는 영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물품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대석의 영업. 이 경우에 대석의 영업에 부수하여 물품을 대여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하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영업으로 본다.

9.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대리의 영업.

10.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중개의 영업.

11.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위탁매매의 영업.

12.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의 영업(운송주선업자의 운송주선계약에 의한 인수, 인도등의 운송행위를 포함한다).

13.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제9호 내지 제12호에 규정하는 행위 이외의 중개ㆍ소개ㆍ매개 또는 대리를 하고 보수를 받는 주선의 영업.

14. 제12조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업자 이외의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나 유가증권을 할인 또는 대여하고 할인료 또는 대여료를 받는 대금의 영업.

15. 제5조 내지 제18조와 제1호 내지 제14호에 규정하는 영업 이외에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어비스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도급의 영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영업.

②서어비스업자가 그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는 서어비스업에 포함한다.

③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국내에 취항하지 아니하고 외국만을 항행하는 자기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등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영업은 서어비스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20조 (도매업과 소매업의 의제)

①다음 각호의 영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본다.

1. 자기가 외국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영업.

2. 제조장이 없이 물품을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게 하여 판매하는 영업.

3. 제조장을 특설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

②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직접 생산하였거나 매입한 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영업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21조 (영업장의 범위)

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영업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장소로 한다.

1. 광산업에 있어서는 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구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제조장.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3. 운수ㆍ보관업중 운수의 영업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

4. 부동산업에 있어서는 다음에 게기하는 장소.

5. 소득세법 제135조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56조제3항에 규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일정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장소.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22조

삭제 <1974·12·31>

제23조

삭제 <1974·12·31>

제23조의 2

삭제 <1974·12·31>

제24조

삭제 <1971·12·30>

제25조

삭제 <1971·12·30>

제25조의 2

삭제 <1974·12·31>

제26조

삭제 <1974·12·31>

제27조 (직매장의 정의)

①법 제7조에서 “직매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산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 광산물 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따로 특설한 영업장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특설한 영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광산업 또는 제조업의 업주이거나 그 사용인인 때.

2. 광산업 또는 제조업의 업주가 그 특설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한 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의무를 이행한 때.

4.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장 또는 그 외의 광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주된 사무소(이하 “본 영업장”이라 한다)의 기장내용이 직매장의 기장내용과 상호 대응하여 부합된 때.

5.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설영업장 설치의 신고를 한 때 다만, 신고기한 경과후에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직매장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납세번호증에 직매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생산물 또는 제품의 단순한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어 본 영업장에서 반입한 생산물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조업자가 자기제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차량ㆍ선박과 항공기를 본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매매계약을 하고,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을 본 영업장에서 반입하여 인도하는 장소는 제1항에 규정하는 직매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 (직매장 겸업분의 구분경리)

직매장에서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채굴 또는 제조한 물품의 판매와 기타의 물품판매분을 각각 구분경리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29조 (승계할 영업세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 영업자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영업을 승계한 날 또는 승계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발생한 날(이하 “승계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영업세와 승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직전 과세기간분의 영업세로서 승계일 현재에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현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기장한 때.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을 받지 아니한 때.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제30조 (비과세영업)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농지개량조합

2.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제30조의 2 (주요광물의 정의)

법 제9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광종에 해당하는 광물을 말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철광.

2. 동광.

3. 연광.

4. 아연광.

5. 텅그스텐광.

6. 고령토.

7. 활석.

8. 금광.

9. 은광.

10. 모리브텡광.

11. 석탄.

12. 흑연.

13. 창연광.

14. 망간.

15. 형석.

16. 납석.

17. 석회석.

17의2. 규석

18. 핵분열 원료.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31조 (정기간행물의 정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ㆍ외국어일간신문ㆍ일반주간신문ㆍ특수주간신문ㆍ통신ㆍ잡지와 기타 간행물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제32조 (도서출판의 정의)

①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도서출판”이라 함은 도서나 서적을 인쇄하여 발행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인쇄시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서적을 발행함에 있어서 서적에 부수하여 그 서적의 내용을 취입한 교육교재용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하나의 판매 단위로 출판하는 것은 도서출판의 영업의 범위내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제32조의 2 (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그 외국에서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영업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제하는 경우와 당해 외국에 우리나라의 영업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본조신설 1971ㆍ2ㆍ8]
제33조 (외화획득영업의 정의)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수출”이라 함은 유상으로 외국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물품을 송부 또는 반출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무역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으로써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할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획득액으로 본다.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군납”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6ㆍ1ㆍ21>

1.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ㆍ미국군 또는 외국기관(외국상사를 제외한다)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영업. 이 경우에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 위에관한협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미국군(공인된 조달기관을 포함한다)에 물품을 납품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은행의 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외국에 용역(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ㆍ항계내영업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영업

④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관광영업”이라 함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ㆍ접대 및 관광에 관한 시설 등을 제공하고 대금을 취득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숙박카아드ㆍ여행신청서ㆍ물품구입증ㆍ전용승기권ㆍ전용승차권ㆍ전용승선권 기타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임이 표시되는 방법으로 거래되고, 주무관청이 증명하는 거래금액에 한하여 영업세를 면제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⑤제4항의 관광영업은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한 자의 영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 여행알선업.

2. 삭제 <1976ㆍ12ㆍ31>

3. 관광숙박업

4. 관광객이용시설업

5. 삭제 <1976ㆍ12ㆍ31>

6. 삭제 <1976ㆍ12ㆍ31>

7. 삭제 <1976ㆍ12ㆍ31>

⑥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화획득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ㆍ21, 1976ㆍ12ㆍ31>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가 위탁가공계약에 의하여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보세가공업).

2. 관세법에 의한 보세공장설영특허를 받은 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보세임가공업).

3. 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와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 또는 군납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수출품임가공업).

4.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 또는 군납되도록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과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수출업자나 군납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수출품생산업).

4의2. 자기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용 또는 군납용으로 전호에 규정하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수출품 원재료생산업)

5. 차관자금(외국인투자를 포함한다)에 의한 국내공장시설의 도급을 받은 외국의 건설ㆍ용역업자와의 직접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공장건설용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를 제작하여 이를 국내에서 직접 납품하거나 설치하여 주고 그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국제하도급업)

6.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내사업 중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물품을 직접 납품(국제입찰납품업) 하거나 용역을 제공(국제입찰용역업)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거나 한국은행에서 국제금융기구명의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

7. 전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납품업자와 직접 계약한 하도급계약에 따라 철도차량을 제조하여 국제입찰납품업자에게 납품하는 영업(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8.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가 수출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영업(수출대행업)

9.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서 직접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취득하는 영업(국내외화판매업)

10.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보험회사와 재보험거래를 하고 그 수재보험료 및 출재보험수수료를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하는 영업

제34조 (면제영업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제영업에 대한 각 과세기간의 수익금액총액(면제영업과세 표준액)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결정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②면제영업에 대한 면제세액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법 제20조의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35조 (면제영업의 과세표준계산)

법 제10조의 면제영업과 기타의 영업(이하 “과세영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면제영업과 과세영업의 과세표준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1971·12·30>

제37조 (면제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영업에 대한 영업세 면제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면제영업과 과세영업의 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33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 전단에 규정하는 자가 전항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에 의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대금 또는 가공료를 자기명의로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1. 당해 물품의 수출이 완료된 때에는 수출업자로부터 소관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면장(선적을 마친 사실이 확인된 것에 한한다)을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당해 물품의 군납이 완료된 때에는 군납업자로부터 소관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당해물품이 수출 또는 군납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2호에 규정하는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33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④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국내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1ㆍ12ㆍ30>

⑤제33조제6항제9호에 규정하는 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으로부터 외화매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6ㆍ12ㆍ31>

제38조 (재해감면세액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영업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73ㆍ5ㆍ3, 1974ㆍ12ㆍ31>

1.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의 미납부의 영업세(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자력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날에 있어서 부과되지 아니한 영업세와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영업세.

제39조 (자산의 정의)

법 제12조제2항에서 “자산”이라 함은 영업장마다 영업용에 공하는 재해당시의 토지가액을 제외한 총자산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상실된 영업용자산중 변상책임이 있는 타인소유자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6ㆍ12ㆍ31>

제40조 (재해감면신청)

법 제12조제3항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세재해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재해감면통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재해감면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세재해감면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 (집단재해감면)

세무서장이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영업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 (장부의 비치)

①법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복식부기 또는 간이장부나 일기장에 의한 장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7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로 한다.

②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중 제3항 각호의 사항을 기장한 장부는 이를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장부 또는 일기장으로 본다.

③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영업장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

2. 매출금 기타 수입에 관한 사항.

3. 매입에 관한 사항.

4. 경비에 관한 사항.

5. 상품ㆍ제품ㆍ원재료ㆍ부재료등의 수불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44조 (금전등록기의 설치·사용)

①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할자는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개시전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영업에 대하여 영업허가(영업허가의 갱신을 포함한다)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관청은 당해 영업장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한 금전등록기설치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법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법 제14조의3제4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14조의3제4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영업의 정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내에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법 제14조의3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실이 2회 발견된 때에는 15일간의 영업의 정지를, 3회 발견된 때에는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발견회수 2회 또는 3회의 계산은 당해 사실이 처음 발견된 날로부터 90일간을 1기간으로 한다.

⑥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방법, 감사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당해업무집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45조

삭제 <1974·12·31>

제46조

삭제 <1974·12·31>

제47조 (영업자등록의 신청과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교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록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업세납세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7ㆍ25, 1974ㆍ12ㆍ31>

1. 주민등록표 등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영업허가증 사본(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아 영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인의 본점 및 지점과 영업장 또는 직매장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등록신청용으로 교부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영업자 납세번호증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부당하거나 허위일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⑤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제출하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영수증부본과 법 제55조의3 및 법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 또는 지급보고에 의한 과세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자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74ㆍ12ㆍ31>

1.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영업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

2.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영업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자.

제48조 (미등록·검열가산세의 적용)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ㆍ검열가산세는 영업자등록의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각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환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ㆍ검열가산세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가산한다.<개정 1973ㆍ5ㆍ3, 1974ㆍ12ㆍ31>

③삭제 <1971ㆍ12ㆍ30>

제49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신청과 검열)

①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교부받은 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검열기간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영업자납세번호증의 검열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에 검열년월일을 기재하고 세무서검인란에 직인을 찍어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제50조 (영업자등록의 정정)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등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영업세납세자등록정정신청서에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에 있어서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4ㆍ7ㆍ25>

③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정정사유를 확인하고 영업자납세번호증을 정정하여 신청자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51조 (영업자납세번호증의 확인)

①법 제55조의2에 규정하는 표준계산서를 작성하는 자와 법 제55조의3 및 법 제55조의4에 규정하는 판매보고서 또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는 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을 확인한 때에는 영업자납세번호ㆍ상호ㆍ성명 또는 명칭을 그 계산서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납세번호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ㆍ성명 및 주소를 그 계산서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51조의 2 (영업자납세번호증 반환명령의 공시)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납세번호증의 반환을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52조 (합병·폐업 및 휴업의 신고)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합병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에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의한다.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휴업신고서에 의한다.

제53조 (세율적용구분)

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975ㆍ7ㆍ16, 1975ㆍ12ㆍ31>

1. 정미에는 현미를 포함한다.

1의2. 정맥에는 압맥을 포함한다.

1의3. 제면은 맥분으로 국수를 만드는 것으로 한다.

2. 제유는 용출ㆍ압착 또는 추출등의 방법에 의하여 동식물로부터 기름을 만드는 것으로 한다.

3. 방직은 자기가 방적하여 직물을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4. 직조는 원사를 구입하여 직물(타올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4의2. 메리야스는 실을 편목으로 하면서 날 또는 씨의 방향으로 연결시켜 만드는 기계편물 중천ㆍ내의 및 양말류로 하고 동 제품은 메리야스천을 재료로 하여 만든 내의로 한다.

5. 인조견은 인조섬유를 원료로 하는 직물로서 인조견ㆍ비스코스인견ㆍ스프ㆍ벤벨크ㆍ나이론ㆍ아미린ㆍ파아론 기타 화학섬유직물로 한다. 다만, 편물은 예외로 한다.

5의2. 선박에는 준설선을 포함한다.

6. 곡물은 쌀ㆍ보리ㆍ밀ㆍ조ㆍ수수ㆍ옥수수ㆍ메밀ㆍ콩 등의 곡류로 한다.

7. 맥분은 맥류를 직접 분쇄하거나, 침수ㆍ침전등의 물리적작용에 의하여 분말을 만든 것으로 한다.

8. 청과물에는 채소류를 포함한다.

9. 서적은 제32조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삭제 <1976ㆍ12ㆍ31>

11. 삭제 <1976ㆍ12ㆍ31>

제54조 (방위산업의 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라 함은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업체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군수물자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1976ㆍ12ㆍ31]
제55조 (금융기관의 범위)

①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3ㆍ5ㆍ3,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2.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3.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대한손해재보험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손해재보험공사.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

5. 단기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기금융회사.

6.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상호신용금고.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ㆍ다만, 제12조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영업의 경우에 한한다.

8.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②삭제 <1971ㆍ12ㆍ30>

제55조의 2 (간접세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 규정하는 간접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6ㆍ12ㆍ31>

1. 주세.

2. 물품세.

3. 직물류세.

4. 석유류세.

5. 입장세.

6. 통행세.

7. 전기까스세.

8. 유흥음식세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56조 (시가와 환가의 기준)

①법 제21조제3항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로부터 그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 또는 생산업자의 판매가격.

2. 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경우에는 그 인도받은 물품의 일반시장 가격. 다만, 인도자가 구입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제6항에 규정하는 증여ㆍ지급ㆍ사용 또는 소비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57조 (수익금액의 계산)

①광산업의 수익금액은 광산물의 판매대금과 고 영업에 부수하여 생기는 금액(이하 “부수수익”이라 한다)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②제조업의 수익금액은 제품의 판매대금, 제조용역의 대가와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급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도급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에 의한다.

③전기ㆍ가스 및 수도업의 수익금액은 전기ㆍ가스 및 수도의 사용료와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④건설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9ㆍ24>

1. 제7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도급금액.

2. 제7조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판매대금.

⑤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수익금액은 물품의 판매대금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⑥삭제 <1976ㆍ12ㆍ31>

⑦운수ㆍ보관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운수의 영업과 보관의 영업의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운임ㆍ요금 또는 보수.

2. 국내에 주소나 6월이상의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국내에 주소나 6월 이상의 거소를 둔 외국인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와 국외에 걸쳐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행하는 국제운송의 영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에 관련하여 받는 운임ㆍ수수료 기타요금 또는 보수.

⑧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개정 1975ㆍ12ㆍ31, 1976ㆍ12ㆍ31>

1. 은행의 영업의 경우에는 대여금 및 코올론의 수입이자ㆍ유가증권의 이자ㆍ대여료ㆍ상환익ㆍ매매익ㆍ수입배당금ㆍ외환수입수수료ㆍ외환매매익ㆍ보증료 ㆍ수입수수료ㆍ기타환입ㆍ잡수익 및 결산보정익중 영업세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과 당해 과세기간전의 선수입이자 및 선수입할인료등으로서 당해 과세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다만, 본 지점계정환이자수입, 본 지점대체영업소의 업무용동산 및 부동산의 사용료ㆍ대여료ㆍ매매익과 상각채권추심익은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환출대이자ㆍ코올론환출이자ㆍ당좌대월환출이자ㆍ환출수수료ㆍ환출대여료ㆍ환출보증료ㆍ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금액 및 결산보정손중 영업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할 금액과 다음 과세기간이후분에 해당하는 선수입이자ㆍ선수입할인료등은 수익금액에서 공제한다.

2. 증권의 영업의 경우에는 수탁수수료,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증권거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에 인수인이 그 총액 또는 잔액을 인수한 유가증권과 동법시행령에 의한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유가증권 또는 증권투자 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에 있어서는 그 매매익)ㆍ상환금ㆍ대여료ㆍ수입배당금, 수입이자와 잡수입.

3. 신탁의 영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 또는 겸영업무에서 얻는 보수 및 수수료.

4. 증권투자신탁의 영업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운용ㆍ관리에 대한 신탁보수,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ㆍ환매수수료와 매매익 기타 유가증권의 매각대금(신탁재산에 편입하는 유가증권은 그 매각차익으로 한다) 상환익ㆍ대여료ㆍ할인료ㆍ수입배당금ㆍ수입이자와 잡수입.

5. 전당포의 영업의 경우에는 수입이자ㆍ담보물 또는 유질물의 처분이익.

6. 환전의 영업의 경우에는 외국환 매매이익과 수입수수료.

7.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의 경우에는 수입이자ㆍ수입수수료ㆍ유가증권의 매매익ㆍ상환익ㆍ대여료ㆍ할인료ㆍ수입배당금과 잡수입.

8. 단기금융회사의 영업의 경우에는 수입이자ㆍ유가증권의 매매익ㆍ상환익ㆍ대여료 할인료ㆍ인수료ㆍ보증료ㆍ수입배당금ㆍ수입수수료와 잡수입.

9. 건설공제조합의 영업의 경우에는 수입이자ㆍ유가증권의 매매익ㆍ상환익ㆍ대여료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입배당금ㆍ수입수수료와 잡수입.

10. 시설대여의 영업의 경우에는 대여료, 대여한 시설등의 매매익ㆍ보증료와 잡수입.

11. 전대의 영업의 경우에는 수입이자, 수입수수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의 매매익ㆍ상환익과 잡수입.

11의2. 종합금융의 영업의 경우에는 제12조에 규정하는 영업별로 제1호 내지 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보험의 영업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13. 신용보증기금의 영업의 경우에는 보증료ㆍ위약금ㆍ손해금 기타 잡수입

⑨부동산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매매의 영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의 판매대금과 수입수수료.

2. 부동산임대의 영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 다만,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적수금액에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 또는 사용료로 본다.

⑩서어비스업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목욕탕ㆍ이발ㆍ미용의 영업의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요금ㆍ대가와 기타보수.

2. 공연의 영업과 유기장의 영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에 따라 관람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관람료ㆍ입장료 기타 대가 또는 영화필름의 대가.

3. 유람의 영업의 경우에는 참가자로부터 받는 참가금에서 운임지급액을 공제한 금액. 이 경우에 참가금이 운임지급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4. 사행행위의 영업의 경우에는 그 명칭이나 종류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입하는 참가요금ㆍ대가ㆍ보수 기타 금품.

5. 세물의 영업, 사진의 영업과 대석의 영업의 경우에는 그 영업에 따라 수입하는 사용료 또는 보수.

6. 대리의 영업, 중개의 영업, 위탁매매의 영업, 운송주선의 영업과 주선의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기타보수.

7. 대금의 영업의 경우에는 대부금의 이자와 유가증권의 이자ㆍ할인료 및 대여료.

8. 도급의 영업과 기타 이에 유사한 영업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와 기타보수.

⑪제19조제3항에 규정하는 영업의 수익금액은 국내에서의 매표 또는 화물운송계약에 의한 수입금액에 보수율(당해 외국국제운송업자가 자기의 대리점에게 매표 또는 화물운송 계약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⑫광산업ㆍ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외국에 송부하는 견본품의 가액은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58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 제23조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액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 다만, 납품계약 또는 수탁 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59조 (도급에 의한 수익금액의 계산)

①도급에 의한 수익금액은 법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기간중에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상당하는 도급금액과 부수수익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완성 또는 제공된 부분에 상당하는 도급금액은 도급금액 또는 견적가격에 당해 과세기간중의 작업진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의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에 총공사예정비는 도급금액에 정부가 정하는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총공사비는 당해공사의 공사원가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59조의 2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①법 제23조제3호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한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물품 또는 부동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 2년미만인 것.

②법 제23조제3호의2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판매ㆍ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물품 또는 부동산을 판매ㆍ건설ㆍ제조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하고 그 대금 또는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 또는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60조

삭제 <1971·12·30>

제61조 (비과세채권의 범위)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ㆍ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4.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택채권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

5. 토지금고법에 의하여 토지금고가 발행하는 토지채권.

6. 한국전력주식회사법에 의하여 한국전력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7. 보험업법에 의한 인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험증권.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62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법인에 있어서는 영업장별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 영업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법인영업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는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와 그 영업장의 거래에 관한 외형금액의 명세서(직매장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있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직매장 판매구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개인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제영업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인영업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영업장별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야 하되, 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경우에는 전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전 각호에 규정하는 별지 제14호서식과 별지 제15호서식에 있어서 녹색신고자 이외의 자는 각 서식(갑)에 의한다.

②2인이상이 영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손익분배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기재가 없는 때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③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자진납부하는 자가 납부서에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영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로 본다.<개정 1971ㆍ12ㆍ30>

④삭제 <1974ㆍ12ㆍ31>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계잔액시산표의 제출이 없는 것은 이를 제1항의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 중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신고기한경과 후에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신고기간 경과 후에 추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본다.<개정 1974ㆍ12ㆍ31>

⑦소관세무서장은 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기타 서류에 미비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이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제63조 (녹색신고자의 과세표준신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녹색신고자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을)과 별지 제15호서식(을)의 영업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에 제62조제1항에 규정하는 첨부서류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법 제9조의 비과세영업의 경우와 법 제24조의 비과세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원천징수명세서.

3. 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면제영업의 경우에는 그 면제영업과 기타의 영업을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

제64조 (과세표준금액신고기한의 연장승인)

①법 제26조제6항에서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재해로 인하여 장부ㆍ서류가 멸실된 것.

2.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것.

2의2.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전 각호 외의 불가항력인 사유.

②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기한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

④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연장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 (공제세액의 계산)

①법 제27조제2항에 규정하는 공제세액(이하 “신고납부공제세액”이라 한다)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26조와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영업세를 법 제28조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의 신고 납부 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세액의 합계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액을 납부한 경우의 신고납부공제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납부한 자진납부세액.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

3.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4.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5.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②제1항의 경우에 동항 각호의 합계금액이 신고상당산출세액에서 기장 공제세액, 법 제46조제2항의 납세조합공제세액 및 재해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66조 (납세저축금액의 예입기관 등)

①법 제27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예입기관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수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과 체신관서로 한다.

②법 제2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납세저축세액공제신청서에 예입기관의 세액 납입증명을 받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제1항에 규정하는 예입기관에 3월이상 계속하여 예입된 금액중에서 영업세로 납입된 경우에 한한다.

제67조 (면제영업에 대한 공제세액과 가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10조에 규정하는 면제영업에 대하여는 법 제27조 및 법 제 27조의3에 규정하는 공제세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법 제10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면제영업에 대한 가산세액의 계산은 면제영업 과세표준액에 법 제20조의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율(이하 “가산세율”이라 한다)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제68조 (자진납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자진납부하는 자는 법 제26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와 함께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갑) 또는 (을)의 납부서에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69조 (과세표준의 조사결정기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조사 결정한다. 다만, 영업세과세표준금액의 결정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조사ㆍ결정한다.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서면조사결정)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은 제62조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한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제7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중 개인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에 제7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부과율을 곱한 금액이상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③법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세무사가 그 영업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감사하고 그 내용을 과세표준조사서와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 한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70조의 2 (신고결정의 범위)

①법 제33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 영위한 자중 개인에 대한 직전기의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7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영업에 있어서는 200만원으로 한다.

②법 제33조의2에 규정하는 업종별ㆍ지역별로 정한 일정률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업종별ㆍ지역별로 생산지수ㆍ물가지수ㆍ경제성장률등의 경제지표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 가장 표준이 되는 수익신장률(이하 “자동부과율”이라 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70조의 3 (실지조사결정의 범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시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는 때.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기타의 장부와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있는 자로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장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을 때.

4. 영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직기장자인 때.

②국세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제4호의 정직기장자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제71조 (직매장과세)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직매장을 통하여 생산물 또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의 고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1. 본 영업장에 있어서는 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그 영업명에 따라 광산업 또는 제조업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본영업장산출세액)으로 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직매장에 있어서는 직매장에서 판매한 금액에 그 판매구분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의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다시 본영업장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세액(직매장산출세액)으로 하여 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매장산출세액이 그 과세표준금액에 상당하는 본영업장산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72조 (법인지점 및 직매장과세상황 통보)

법인의 지점이나 직매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한 소관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본점이나 본영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의 결정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장부비치·기장확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과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비치ㆍ기장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②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을 받는 자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공제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녹색신고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장사항명세서를 첨부한 때에는 그 기장사항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며,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당해 영업자가 기장한 과세표준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공제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③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결정을 받는 자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공제세액의 계산은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한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장사항명세서에 그 영업자가 서명 날인하여 첨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장사항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장한 금액으로 보아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한 장부를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74조

삭제 <1971·12·30>

제75조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장하여야 할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이라 함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수입이외의 과목으로 기장된 수익금액상당액과 제57조제9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제76조 (과세표준등의 통지)

과세표준 또는 고지세액이 결정된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에 부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고지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6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조사ㆍ결정된 것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한다.

제77조 (추계조사 결정방법)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과세표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ㆍ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영업세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소관지방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이 업종별로 조사한 평형된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수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4.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5.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에 게기하는 기준에 의한 조사방법중 가장 실정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78조 (수시부과)

①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영업세의 과세표준의 조사ㆍ결정에 있어서는 수시부과기간을 과세기간으로하여 법 제34조 및 법 제35조와 제69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결정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고지세액의 결정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에 법 제20조에 규정하는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79조 (수시부과할 지역의 지정)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신청서에 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세무서장은 관할지역 내의 각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시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전 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중간예납세액의 조사·결정)

①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의 조사ㆍ결정에 있어서는 법 제 34조 및 법 제35조와 제69조 및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기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영업세가 없는 경우에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그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서 당해기간의 법 제36조ㆍ법 제40조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액ㆍ원천징수된 세액과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법 제37조제3항에 규정하는 중간예납기간의 영업실적의 신고에 있어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중간예납기간영업실적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 제37조제1항과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한다.

제81조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개인.

2. 법인.

제81조의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 제38조에 규정하는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또는 납부할 영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동조제3호의 고지세액이 과오납세액인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1971ㆍ12ㆍ30]
제82조 (법정원천징수의무자)

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2ㆍ10ㆍ18, 1973ㆍ5ㆍ3, 1974ㆍ12ㆍ31, 2006. 8. 4.>

1. 삭제 <1974ㆍ12ㆍ31>

2.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3.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5.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농지개량조합.

6. 한국해운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해운조합.

7.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8.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수출조합.

9.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10.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과 동 연합체.

11. 홍삼전매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계ㆍ조합과 동 연합체.

13. 주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주류업단체.

14.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16.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7.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건설협회.

18.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호사회.

19.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공인회계사회.

20. 세무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세무사회.

21. 변리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변리사회.

22.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마사회.

23. 갱생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

24. 전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설방송국.

25. 한국은행ㆍ한국상업은행ㆍ중소기업은행ㆍ국민은행ㆍ한국외환은행 및 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국내은행과 국내에 설치한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6. 보험업법 신탁업법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27.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증권거래소ㆍ증권업협회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28.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28의2. 단기금융업법과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기 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29.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법인과 각급 학교 기성회ㆍ후원회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

30.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31. 조선은행ㆍ조선식산은행ㆍ한국광업진흥주식회사ㆍ농회ㆍ금융조합ㆍ대한금융조합연합회ㆍ농업은행ㆍ조선농지개발영단 등의 각 청산위원회.

3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3.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34. 정부 또는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정부와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출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 다만,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는 법인을 제외한다.

35. 부동산임대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법인. 다만, 영업세과세표준이 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때에 한한다.

②삭제 <1974ㆍ12ㆍ31>

③삭제 <1974ㆍ12ㆍ31>

④삭제 <1974ㆍ12ㆍ31>

⑤삭제 <1974ㆍ12ㆍ31>

제82조의 2

삭제 <1974·12·31>

제83조 (지정원천징수의무자)

①세무서장은 광산업,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그 광산업, 제조업 또는 도매업에 대한 영업세의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지정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다음날부터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영업을 개시한 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1호서식의 원천징수의무자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원천징수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가 광산업, 제조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승계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별지 제42호서식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취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승계받은 영업자가 지정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84조 (인도가액등)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물품대금ㆍ가공료ㆍ인도가액 또는 용역대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소매가격.

2. 원천징수의무자가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인도전의 최근정상판매가격.

3. 특별원천징수의무자중 도축장 경영자가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 다만, 도축장 경영자가 수축(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축을 말한다)의 소유자에게 도살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인도하거나 수축의 소유자가 도축장경영자의 도축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도살 ㆍ해체한 수육과 그 부산물을 반출하는 경우의 인도가액은 국세청장이 3월마다 정하여 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경우에는 실제거래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85조

삭제 <1974·12·31>

제86조 (원천징수의 배제)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82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1ㆍ5ㆍ15, 1972ㆍ10ㆍ18,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1. 어업용 유류.

2. 누에고치ㆍ수산물과 청과물.

3. 양곡(양곡 관리법상의 양곡을 말한다)ㆍ비료(비료단속법상의 무기질비료와 이의 복합비료를 말한다)ㆍ가축(축산법상의 가축을 말하며, 알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축산물 중 수육과 수육의 부산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제82조제1항제2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제8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곡가조절을 위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제8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김의 대금을 생산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제8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조합원의 물품을 일괄 수출하고 그 대금을 그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⑤수출업자 또는 군납업자가 법정 또는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인 제33조제6항제2호 내지 제4호 전단에 규정하는 자로부터 수출용 또는 군납용 물품을 매수한 경우에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하는 대금(공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업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군납계약서의 사본을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⑥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수입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임차하여 자기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⑦국제입찰납품업자 또는 국제입찰용역업자가 법정 또는 지정원천징수의무자인 국제입찰하도급 납품업자로부터 하도급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받은 경우에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영수하는 대금(공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업세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제37조제3항에 규정하는 증명서류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⑧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조합원에게 물품(수입물품을 제외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조합원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⑨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경영하는 농업협동조합연쇄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공판장이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ㆍ7ㆍ25, 1974ㆍ12ㆍ31>

⑩제82조제1항제28호에 규정하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의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는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는 도매업무에 한 한다.<신설 1971ㆍ12ㆍ30, 1973ㆍ5ㆍ3, 1974ㆍ12ㆍ31>

⑪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농어촌개발공사법상의 농수산물을 말한다)의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2ㆍ10ㆍ18, 1974ㆍ12ㆍ31>

⑫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지정하는 수퍼체인조직을 갖춘 법인(이하 “수퍼체인법인”이라 한다)이나 생활필수품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퍼체인법인이 그 법인과 일정한 계약관계(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계약관계를 말한다)에 있는 점포의 경영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퍼체인법인 또는 생활필수품판매업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1976ㆍ12ㆍ31>

⑬법정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때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⑭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대여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시설대여계약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87조 (실수요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의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할 시장ㆍ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②외국정부의 재정차관자금,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자금, 외자도입법에 의한 자본재도입계약자금과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환투자자금으로 도입되는 자본재(자기의 고정자산시설에 공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주무부장관이 확인한 물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실수요자증명서에 대신하여 금융기관의 차관자금전대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자도입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외자의 도입이 인가되었음를 증명하는 서류와 주무부장관의 확인서사본을 국세청장 또는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장이 이를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 (과세필미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면제)

법 제4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세(미수금)과세필증명서를 교부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1974ㆍ12ㆍ31>

제89조 (중복원천징수의 면제)

①법 제4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5호서식의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물품판매계약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정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하는 공동납품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납품자별로 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를 교부받아 당해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삭제 <1974ㆍ12ㆍ31>

제90조 (수입위탁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법정원천징수의무자는 수입물품을 인도할 때에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수입대행의 사실을 중명한 경우에는 수입위탁자의 명의로 영업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에 수입대행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입대행증명서를 교부받아 법정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영업세를 원천납부하고자 하는 수입위탁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입위탁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대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위탁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을 위탁하는 물품(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수입위탁물품을 판매할 때에 납부하여야 할 영업세(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수입위탁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위탁자로부터 수입위탁증명서를 받은 수입대행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대행신고서에 그 수입위탁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용장의 개설,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신용장, 상공부장관의 허가서 또는 외국환은행의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ㆍ12ㆍ30>

제91조 (수입위탁자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3호(다)와 제90조에서 “수입위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에게 수입을 위탁한 자를 말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법 제41조제2항각호에 게기하는 물품.

2. 자기가 직접 제조용 또는 가공용에 공할 원재료.

3.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92조 (원천징수면제증명의 교부)

①세무서장은 제86조 내지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8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작성한 자재소요량 계산서에 의하여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재의 종류 및 수량을 확인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증명서를 교부한 시장ㆍ군수는 당해 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달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5ㆍ12ㆍ31>

제93조 (증명서의 영수의 배제)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서 물품을 인도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받지 아니한다.

제94조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표준계산서의 교부)

①법정 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영업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②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4ㆍ12ㆍ31>

③지정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영업세를 원천징수 한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명확하게 기재한 별지 제43호서식의 표준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

제95조 (공동매매알선에 대한 원천징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이하 “조합”이라 한다)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상대로 조합원의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조합 명의로 원천징수된 영업세에 대하여는 조합원별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원천징수확인증에 의하여 조합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1971ㆍ12ㆍ30>

제9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한 영업세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ㆍ별지 제31호서식의 영업세징수액계산서 별지 제32호서식(갑) 또는 (을)의 영업세징수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또는 표준계산서 부본과 함께 소관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1974ㆍ12ㆍ31, 1975ㆍ12ㆍ31>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97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등)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43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납세조합이 법 제47조의 납부기한이 경과한후에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징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조합불납가산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98조 (납세조합의 조직과 운영)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을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조합원이 될 납세의무자가 20명이상임을 요한다.

2. 조합의 업무는 조합원의 납세관리의 완수와 납세에 관한 계몽ㆍ선전을 위한 업무에 한한다.

3.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선임 및 해임은 소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이를 강제하지 못한다. 다만, 납세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로 규정을 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조합원명부와 조합가입동의서.

3. 임원의 선임승인신청서.

4. 납세예상액조서.

5. 운용계획서.

6. 임원과 직원의 신원증명서와 재산보증서.

③세무서장이 전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④소관지방국세청장은 납세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납세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2. 조합원의 수가 20명에 미달하게 된 때.

⑥소관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제1항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명령 또는 처분에 불응한 때.

3. 조세행정에 지장이 있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99조 (납세조합의 징수의무)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할 세액은 그 소속 조합원의 매월분의 수익금액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매월분의 수익금액”이라 함은 당해 조합원의 수익금액으로서 국세청장이 3월마다 정하여 그 납세조합에 통지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경락 또는 낙찰가액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100조 (납세조합징수영수증의 교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영업세를 징수한 때에는 그 조합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개인영업세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1조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의 납부)

납세조합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징수한 영업세를 별지 제18호서식(갑) 또는 (을)의 납부서,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인영업세 징수액계산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인영업세징수명세서와 함께 소관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세무서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납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제102조 (수납기관의 수납절차)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제68조ㆍ제96조와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또는 통지서에 납입자가 제출한 각 계산서와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수시부과 등에 대한 납기)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영업세(추가결정세액)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②삭제 <1971ㆍ12ㆍ30>

③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하는 영업세는 납세고지의 날로부터 15일내에 징수한다.

제104조

삭제 <1974·12·31>

제105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세관리인을 선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를 지체없이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납세조합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또는 변경한 뜻을 기재하고 연서한 서류를 납세관리인 선정(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납세조합은 당해 조합원의 납세관리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합원에 대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106조 (교부금의 지급)

법 제54조에 규정하는 교부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정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특별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영업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거래건당 50전.

2.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납세조합에 대하여는 매월 그 납부세액의 100분의 5.

제107조 (교부금의 지급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 전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1년분을 다음 2기로 구분하여 각기 경과 후 20일내.

2. 전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매월분을 다음 달 20일까지.

제108조 (질문·검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장부ㆍ물건을 검사할 때에는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9조 (표준계산서의 교부의무등)

①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표준계산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위탁매매와 동업자조합 및 단체를 통하여 공동판매 및 공동구입에 관련되는 거래에 있어서 작성교부하는 표준계산서의 서식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보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74ㆍ12ㆍ31]
제110조 (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판매보고 또는 지급보고는 매월분의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영업장과 직매장간의 반출ㆍ반입에 있어서는 판매보고 또는 지급보고에 갈음하여 반출보고서 또는 반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지급보고의무와 보고의무면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4ㆍ12ㆍ31]
부칙 <대통령령 제5287호, 1970. 8. 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③(적용례) 제17조제4항·제27조제4항·제33조제6항제6호 및 제7호와 제5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54조의 규정은 직물류세법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⑤(적용례) 제8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86조제7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512호, 1971. 2. 8.>

이 영은 1970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637호, 1971. 5. 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4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5901호, 1971.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인에 대하여는 1972년 제1기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1조제2호·제33조제6항제4호의2 및 제9호, 제82조제1항제35호·제83조제1항제2호와 제86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에 거래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074호, 1972. 2. 17.>

이 영은 법률 제2,318호 영업세법중 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364호, 1972. 10. 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12조제8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8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82조제1항제34호 단서·제86조제1항제3호 및 동조 제10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지급 또는 영수하거나 물품을 인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6660호, 1973. 5.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211호, 1974. 7. 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83조제4항 및 제86조제9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영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475호, 1974.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4호 영업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영업의 정의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3호·제12조·제18조·제19조·제30조의2·제33조제3항·제33조제6항제5호·제53조·제56조·제57조·제61조·제65조·제70조의2·제70조의3·제73조제2항 및 제3항과 제77조제1항제5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원천징수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6항·제8항·제13항 및 제14항과 제9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지정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7692호, 1975.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827호, 1975. 9.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909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53조제10호 및 제11호와 제57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8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실수요자증명서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7954호, 1976. 1. 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42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2조제12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86조제1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광삭도업은 관광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33조제5항에 규정하는 관광영업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영업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⑳부터 ㉟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삭제 <1971. 12. 30.>
[별지 제2호서식] 면제영업에대한영업세면제신청및과세표준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면제영업과과세영업구분계산서
[별지 제4호서식] 영업세재해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영업세재해감면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74. 12. 31.>
[별지 제7호서식] 삭제 <1974. 12. 31.>
[별지 제8호서식] 영업세납세자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영업자납세번호증
[별지 제10호서식] 영업세납세자등록정정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법인합병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폐업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휴업신고서
[별지 제14호의1서식] 법인영업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법인영업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5호의1서식] 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인영업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16호서식] 직매장판매구분계산서
[별지 제17호서식] 과세표준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서
[별지 제18호의1서식] 영수증서,영수필통지서,납부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수입표,납부료,영수필통지서,영수증서
[별지 제19호서식] 수시부과지역지정승인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중간예납기간영업실적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1971. 12. 30.>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1971. 12. 30.>
[별지 제23호서식] 실수요자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소득세,법인세,영업세[미수금]과세필증명서
[별지 제25호서식] 소득세,법인세,영업세원천징수필물품증명서
[별지 제26호서식] 수입대행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위탁증명서
[별지 제28호서식] 수입대행신고서
[별지 제29호의1서식] 원천징수영수증(정본발행자보관용)
[별지 제29호의2서식] 원천징수영수증(정본구입자보관용)
[별지 제29호의3서식] 원천징수영수증(부본발행자보고용)
[별지 제30호서식] 원천징수확인증
[별지 제31호서식] 영업세징수액계산서
[별지 제32호의1서식] 영업세징수명세서
[별지 제32호의2서식] 영업세징수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개인영업세영수증
[별지 제34호서식] 개인영업세징수액계산서[갑]
[별지 제35호서식] 개인영업세징수명세서[을]
[별지 제36호서식]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서
[별지 제37호서식] 검사원증
[별지 제38호서식] 납세저축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원천징수명세서
[별지 제40호서식] 지정원천징수의무자지정서
[별지 제41호서식] 지정원천징수의무자지정신청서
[별지 제42호서식] 지정원천징수의무자취소[변경]신청서
[별지 제43호의1서식] 표준계산서(정본, 발행자보관용)
[별지 제43호의2서식] 표준계산서(정본, 구입자보고용)
[별지 제43호의3서식] 표준계산서(부본, 구입자보관용)
[별지 제43호의4서식] 표준계산서(부본, 발행자보고용)
[별지 제44호서식] 장부기장사항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