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나. 과세관청이 아닌 보세운송면허부여기관의 비과세 해석에 의한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4년간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보세운송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기관인 김포세관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세 이외에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이중세부담이 된다는 것과 수출확대라는 공익목적상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부과세 협조를 요청하는 일방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들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를 관할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 왔고 과세관청인 피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는 면허부여기관으로 부터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과세원인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4년동안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한 바이니 이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양양정기화물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3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128조 에 의한 보세운송면허는 운송영업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니고 단지 수출입 외국물품의 소유주가 세관의 감시하에 일정한 장소 상호간 보세상태로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로서 수출물품에 대한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운송기간도 대부분 10일내로 한정하고 그 기간 그 물품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며 보세운송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 제1종 제53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시에 그 면허세를 부과함으로써 매 운송시마다 다시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동일 영업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부담을 주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1976.12.14 내무부장관에게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에 해당 조문을 소급 삭제하여 달라고 건의하여 앞으로 지방세법 개정시에 참고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1977.7.20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 부과대상에서 소급 제외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77.7.22 관세청장에게 위 협조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내무부장관에게 그 개정을 건의하여 1977.9.20 지방세법 개정시에 보세운송면허세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1977.9.19 이전의 면허분은 소급 제외되지 아니하여 관세청장은 다시 1978.6.23에 1977.9.19 이전분도 소급 제외하여 줄 것을 내무부장관과 국무총리기획조정실장에게 거듭 건의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장에게도 이를 면허세가 소급 제외되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그 뒤 1978.9.9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결과, 위 시행령 개정전의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으로부터 받고, 관세청장은 1978.9.20 내무부장관에게 그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려 주도록 통보하고 내무부장관은 다시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렀으며, 한편 원고는 그 동안 이 사건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화주들로부터 면허세 상당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대행수수료 건당 5,000원만 받고 각 보세운송절차를 대행하여 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었다가 1977.9.20 폐지될 때까지 4년동안에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이를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근거법규가 폐지된지도 1년 3개월이나 지난 1978.12.30에 이르러 이미 지나간 1977.1. 부터 같은해 9.18 사이에 1,144건의 보세운송에 대한 본건 면허세를 일시에 부과처분한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피고는 면허부여기관인 김포세관장으로부터 면허부여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이며, 피고가 공익상 필요에서 불과세를 시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성립과 소정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확정을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지방세법 제165조 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68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7조 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9조 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니, 위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인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 확정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 할 것이다.
3. 그런데 위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면허기관인 김포세관장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세 이외에 보세운송면허세를 부과함은 이중의 세부담이 된다는 것과 수출확대라는 공익목적상 본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위와 같이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고 불과세 협조를 요청하는 일방 미리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들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면허부여사무처리를 하여 왔고, 과세관청인 피고는 면허부여기관으로부터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없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면허부여기관인 김포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해석에 터잡아 이루어진 면허사무처리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납부가 면허부여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처리를 하여온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4년간이나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직접적인 원인은 면허부여기관의 비과세해석에 따른 사무처리에 있다 할지라도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러한 정을 알고서도 면허세를 부과치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어 이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견지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