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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275]
판시사항

[1]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의미 및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

[3]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 제1호 , 제2호 에서 정한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도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소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3]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동안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이의신청 절차나 심사청구 절차에서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취지에 부응하여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그 운영자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요한)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3년제 간호전문대학인 ○○대학의 운영자로서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은 그 주된 용도와 직무가 수익사업인 병원의 영업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소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소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등교육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 제1호 를 준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9조 제1 , 2호 에서는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5호 의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의과대학의 부속병원만을 규정하고 그 외의 대학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달리 기타 비과세사업자로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의과대학에 있어서의 부속병원의 필요성이나 비중 등을 간호전문대학의 그것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등 사업소세의 부과에 있어서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을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조세형평의 원칙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도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마찬가지로 사업소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사업소세 제도가 시행된 1977년 이후부터 2006년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하기까지 20여 년 동안 ○○병원에 관한 사업소세를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아니하여 비과세관행에 성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사업소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1968년경 간호전문대학인 ○○대학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서 그 무렵부터 부산 부산진구 (주소 1 생략) 소재 ○○병원을 설치하여 경영해오고 있는 사실, 사업소세는 지방세법이 1976. 12. 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가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981. 12. 31.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병원 등 의료업을 경영하는 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1991. 12. 31. △△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교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1994. 12. 31.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경영하는 자가 차례로 비과세사업자로 규정된 사실, 한편 □□간호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학원이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에 설치하여 경영하는 □□종합병원에 대하여 부산 동래구청장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8. 11. 20.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부산시의 이의신청 절차에서 취소된 일이 있고, 부산 동래구청장이 1997. 3. 8. 다시 □□종합병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내무부의 심사청구 절차에서 학교법인 ◇◇학원이 비영리사업자이고 □□종합병원은 □□간호전문대학의 교육용에 제공되어 있어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부산 동래구청장이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중에도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에 관한 사업소세의 부과를 시도하지 않다가 2000. 6. 22. 행정자치부에서 ‘간호전문대학은 의과대학에 포함되지 않고, 그 운영자가 경영하는 부속병원 사업도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질의회신을 보내오자 2003년경부터 원고에게 ○○병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한 후 2006년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사업소세가 도입된 이래 20년 이상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장기간의 비과세 기간 동안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그 이의신청 절차나 심사청구 절차에서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취지에 부응하여 비과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위로 피고가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의 사실상태를 유지한 것은 간호전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참조), 피고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상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병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2003년경부터 원고에게 ○○병원에 대한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한 것이 그 때까지의 사업소세 비과세의 언동을 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후 분의 사업소세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적법하다고 볼 여지 또한 없지 않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병원에 관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나 경위, 2003년경 사업소세의 신고를 종용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종용 방법,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 실태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등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심리에 나아갔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비과세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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