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복기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언동 다시 말하면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12.26. 선고 81누26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관할세무서가 1969. 사업년도부터 1973.사업년도까지 원고의 경마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합계금 165,084,836원을 부과징수하였으나 당시의 법인세법하에서는 위 법인세부과처분의 당부에 문제가 있어 이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고 원고는 수차에 걸쳐 국가를 상대로 위 납부된 세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국가가 거듭 패소하여 관할세무서는 더이상 경마소득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고, 당시 소송계속중인 1973. 사업년도 추가징수분 법인세 금 32,300,191원의 반환청구소송도 그 제1심 판결은 국가의 패소로 되고 1974.10.10그 항소심 법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국가는 원고에게 위 1973. 사업년도 추가징수세액 금 32,300,191원을 반환하고 원고는 그 이전에 납부한 법인세 합계 금 165,084,836원(1969년, 1971년, 1972년, 1973년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법정화해를 한 사실, 원고는 그후 1975년 사업년도부터 1979.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까지 위 경마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구분 계산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는 위 경마소득을 원고의 신고대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징수치 아니하다가 1980.6.16자로 1975. 사업년도분부터 1978.사업년도분까지의 경마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 처분을 하고 다시 1981.2.23자로 1979. 사업년도분 경마소득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게 된 사실, 한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1974.12.21 법률 제2686호로 개정되고 1975.1.1부터 시행되어 원고의 경마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마다 소득중 경마소득을 비과세로 구분 표시하여 과세표준 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고 피고도 이에 따라 1975.사업년도부터 1979.사업년도분까지 되풀이하여 경마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처리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징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경마사업실시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국세행정상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