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87]
가. 금융기관의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급이자와 선취이자의 법적 성질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취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을 피용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이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효력
다.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 및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이에 관한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효력
라. 금융기관이 비업무용 자산을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면서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고 여신관리자금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는 한 아직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실행분에 대한 선취이자 역시 대출이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상당을 곧바로 그 피용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고, 피용자가 부당유용한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법인세법기준통칙 2-14-9. (20) 제12호 단서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법규적 효력이 없다.
다.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성질상 실비변상이나 복지후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라.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으로 유입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면서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지급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퍼센트를, 매매대금 완납시에 나머지 50퍼센트를 각 지급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성업공사는 계약시 지급 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계약보증금 수령시 그 수수료 50퍼센트를 성업공사에 지급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은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않더라도 수수료 50퍼센트의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성업공사에 지급된 수수료를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소정의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선급비용으로 취급하여 손금부인할 수도 없다.
가. 법인세법 제2조 나. 제20조 다. 제13조 제1항 라. 제17조 제6항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 다. 2-6-5 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금융단 협정에 따라 원고은행과 소외 회사 사이의 약정으로 개설된 여신자금관리계정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필요로 하는 긴요산업시설공사 자금을 중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마련된 정책금융계정이고 그 시설자금대출의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그 승인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대출과목으로 계상하여, 그 전액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금액전부에 대한 연10퍼센트의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받은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 기성고를 확인하여 그때마다 기성액 해당의 자금을 인출, 대여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 분에 해당하는 기간의 이자액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연0.5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왔다면 위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여신관리자금이 실제로 인출되지 아니하는 한 아직 대출이 실행된 것도 아니므로 미실행분에 대한 선취이자 역시 대출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5.9.10.선고 85누129 판결 , 1986.10.28선고 85누60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예금이자에 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취득하였다하여 그 손해배상액 상당이 곧바로 그 피용자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더우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취득한 소외 이원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소외인의 무자력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되어 대손금으로 손금처리까지 되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불법행위자인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원천징수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14-9...(20) 제12호 단서에 피용자가 부당 유용한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하면,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성질상 실비변상이나 복지후생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위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0.26.선고 87누450 판결 ; 1988.11.22. 선고 86누790 판결 참조).
그리고 이 사건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내세우고 있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의 규정도 법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의무확정(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담보권실행으로 유입취득한 비업무용 재산을 원칙적으로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되 그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퍼센트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퍼센트를, 매매대금완납시에 나머지 50퍼센트를 각 지급하며,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성업공사는 계약시 지급 받은 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서 원고가 유입취득한 비업무용자산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위임하고 그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 그 수수료 50퍼센트를 지급한 것이라면 원고는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더라도 수수료 50퍼센트의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성업공사에 지급되는 위수수료를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에서 규정한 "각 사업년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판매 또는 양도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선급비용으로 취급하여 손금부인할 수도 없다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