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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6누7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839),26]
판시사항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이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물론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석진강, 송영욱, 이유영, 진중한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이나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닌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또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외지점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에 대하여도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도 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기근속자들에게 지급한 그 판시 연·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 및 해외지점 현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서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되고 이 사건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예규로 정한 법인세기본통칙의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방위세의 세율은 법인세산출세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구분에 따라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로 하되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내에서 법인세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100분의 50의 세율을 가산할 수 없으며 한편 조세감면규제법(1982.12.21. 법률 제3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8조 제2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증자소득공제에 있어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당해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그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1980. 사업년도 내지 1982. 사업년도의 각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방위세를 산출함에 있어 (가) 1980. 사업년도 및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법 제24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법인세 공제액에 대한 방위세액의 산출 및 (나) 1981. 사업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그 세액을 정당한 세액보다 과소하게 인정하고, 1982.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제2항 소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자소득공제액을 공제함으로써 법인세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인정한 결과로, 같은 세액 상당액에 대한 방위세액을 각 산출하면서 위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본문 소정의 기본세율을 각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단서 소정의 법인세면제 또는 비과세의 경우로 오인하여 가산세율 100분의 50을 각 가산 적용함으로써 방위세를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결국 방위세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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