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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481 판결
[원천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5.(754),799]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이 기업의 시설자금을 대출하고 그 관리를 위해 개설한 소위 여신 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제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과 소외 성남물산주식회사 사이에 거래된 시설자금대출은 장기,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시설공사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책금융으로서 금융단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그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선이자 3개월분을 차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이자 항목으로 별도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의 공정비율 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 잔액에서 인출 지급하여 주면서, 미리 받은 선이자 해당액도 차주가 아직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주 미사용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에서 그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그 자금 잔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여신관리자금계정이란 제도가 설치운용되어온 사실, 바꾸어 말하면 여신관리자금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 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인 것 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대출로서 그 조건성취시까지는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대출금이고,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은 차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차주에게 그 처분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이 아니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 제3조 , 이자제한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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