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연월차유급휴가수당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4.11.15.자로 한 별지1 과세 및 징수처분일람표 가. 항 기재 1982년도 귀속 교육세와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 1979. 내지 1982년도 귀속 각 원천징수법인세와 동 방위세, 1982년도 귀속 원천징수소득세와 동 방위세의 각 징수처분, 1980년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금 31,748,363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1년도 귀속 법인세부과처분 중 금 102,021,64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7.3.5.자로 한 위 처분일람표 나. 항 기재 1980년도 귀속 법인세분 방위세부과처분, 1981년도 귀속 법인세분 방위세부과처분 중 금 20,500,08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82년도 귀속 법인세분 방위세부과처분 중 금 43,822,1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법인세와 동 방위세에 관하여는 주문기재 각 부과처분일자 이전에 부과고지한 부분은 소송대상에서 제외시켰음).
이유
1. 과세 및 징수처분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4.11.15. 별지1 과세 및 징수처분일람표 가. 항 기재 1979 내지 1982년도 귀속 각 원천징수법인세와 동 방위세, 1982년도 귀속 원천징수소득세와 동 방위세의 각 징수처분과 1982년도 귀속 교육세, 1980 내지 1982년도 귀속 각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1987.3.5. 위 처분일람표 나. 항 기재 1980 내지 1982년도 귀속 각 법인세분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8호증의 1 내지 15(사고유형별 내역, 변상절차이행보고, 패소금지급, 집행불능조서, 판결 등), 갑 제24, 25호증(각 통지서),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각 납세고지서),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내지 7, 갑 제29호증의 1 내지 7, 갑 제30호증의 1 내지 6(각 경정결의서, 세액계산서, 과세표준등계산서, 조사서 등), 을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3호증의 1, 2(각 결정결의서와 이에 부속된 각종 계산서, 조사서, 확인서 등)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가 긴요산업시설공사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그 대출의 승인과 동시에 그 대출자금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에 대체 입금한 후 그 시설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차주에게 그 자금을 인출해 주고, 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선이자로 미리 받아 두었다가 차주가 자금을 실제로 인출할 때에 그 때까지 여신자금관리계좌에 묶여 있던 자금액에 대한 그 기간분에 해당하는 대출선이자액 중 대출이자율보다 0.5% 낮은 율에 따른 금원을 법인에게 환출해 준 것에 대하여 그 환출이자액이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1984.11.15.자로 1979년도부터 1982년도 사이에 환출된 선이자액을 위 각 년도의 원천징수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2 징수결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년도의 원천징수법인세와 동 방위세액의 징수결정결의를 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귀속년도분 원천징수법인세와 동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가 1982년도 귀속 총수입액 금 163,347,154,422원 중 과세 제외 및 비과세대상금액을 공제한 금 45,038,274,9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같은 년도 귀속 교육세 금 225,191,374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84.11.15.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대출 선이자가 환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때까지 묶여 있던 자금에 대하여도 대출이자가 발생하였을 것이라 하여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1982년도분 대출이자액 금 622,856,000원의 수입누락을 적출하여 이를 위 신고과세표준에 가산한 금 45,661,130,945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같은 년도 귀속 교육세 금 228,617,082원(가산세 포함)에서 위 기납부 세액을 공제한 금 3,425,708원을 경정결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귀속년도분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의 피용자가 거래처로부터 예금되거나 추심위임된 현금, 어음 등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거래처가 원고를 상대로 예금반환등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그 판결에 따라 원고가 1982년도중 지급한 금원 중 그 피용자 등으로부터 이를 변상받지 못하여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른 금 297,891,519원을 대손처리하여 잡손실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그 금액을 피용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으로 보고 1984.11.15. 이에 대한 같은 년도 귀속 원천징수소득세 금 182,230,302원(가산세 포함)과 동 방위세 금 33,132,782원의 징수결정결의를 하여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귀속년도분 원천징수소득세와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④ 원고가 1981.3.28.자와 같은 해 6.5.자 1980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수정신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1981.8.31.자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귀속년도분 총소득금액 금 22,387,280,782원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 7,541,941,530원을 과세표준으로, 1982.3.27.자 1981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거쳐 1982.6.25.자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귀속년도분 총소득금액 금 300,003,869,507원에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 16,037,582,332원을 과세표준으로, 1983.3.23.자 1982년도 귀속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귀속년도분 총소득금액 금 6,551,367,663원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공제액에도 미달하여 과세표준을 0으로 각각 신고하였던 바, 피고는 위 각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 하여 1980년도 및 1981년도 각 귀속분에 대하여는 수차의 경정결정을 거친 후에, 1982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최초로, 1984.11.15. 위 각 귀속년도분 법인세와 동 방위세의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우선 1980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퇴직급여충당금액 중 연월차 유급휴가수당분 금 166,018,180원, 해외현지 채용직원급료분 금 17,924,825원, 고문료 금 745,400원 합계 금 184,688,405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성업공사에서 지급한 부동산매각수수료 금 1,661,560원이 선급비용이라는 이유로 각각 이를 손금부인, 익금가산하는 접대비, 감가상각비, 비품누락, 채무면제익 등 합계 금 36,316,888원을 손금부인하거나 누락임금으로 적출하여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위 신고 총소득금액 금 22,387,280,782원에 위 익금 산입액 합계 금 222,666,853원을 합한 금 22,609,947,635원을 총소득금액으로 산출하고, 이에서 비과세소득 금 13,893,339,252원과 소득공제액 금 952,000,000원을 공제한 금 7,764,608,383원을 위 귀속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당초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부동산양도차익 금 393,314,378원을 위 귀속년도 과세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 3 세액경정결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경정결정결의를 하여 원고에게 위 귀속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금 345,746,330원과 동 방위세 금 2,721,050원을 부과고지하고, 1981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퇴직급여충당금 중 연월차유급휴가분 금 217,824,742원, 해외현지채용 직원급료분 금 28,706,002원, 고문료분 금 808,200원 합계 금 247,338,944원과 부동산매각수수료 지급액 금 12,424,000원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각 손금부인, 익금가산하는 이외에 접대비, 감가상각비, 비품누락, 채무면제익 등 합계 금 68,893,788원을 손금부인하거나 누락익금으로 적출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전기손익수정익 중 금 98,807,165원을 적출, 손금산입함과 아울러 앞서 본 전사업년도에 손금부인한 선급매각수수료 금 1,661,560원을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추인함으로써 위 신고 총소득금액 금 30,003,869,507원에 위 적출가감액 합계 금 228,188,007원을 합한 금 30,232,057,514원을 총소득금액으로 삼고, 이에서 비과세소득 금 2,892,380,309원과 소득공제액 금 10,954,170,801원을 공제한 금 16,385,560,404원을 위 귀속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당초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부동산양도차익 금 1,105,701,274원(신고액은 금 1,096,252,423원임)을 위 귀속년도 과세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지4 세액경정결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경정결정결의하여 원고에게 위 귀속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포함) 금 523,757,680원을 부과고지함과 동시에 동 방위세 금 5,947,680원을 환급한 사실, 1982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신고한 퇴직급여충당금 둥 연월차유급휴가수당분 금 323,774,622원, 해외현지 채용직원 급료분 금 28,526,593원, 고문료분 금 1,175,000원 합계 금 353,476,216원 중 금 353,371,797원(당해년도 한도액 금 4,166,628,203원과 회사계상액 금 4,520,000,000원과의 차액범위내의 금액)과 부동산매각수수료 지급액 금 23,740,726원을 각각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손금부인, 익금가산하는 이외의 접대비, 감가상각비, 구축물 및 비품누락, 채무면제익 등 합계 50,472,895원을 손금부인하거나 누락익금으로 적출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전사업년도의 손금부인한 선급매각수수료 금 12,424,000원을 당해년도의 손금으로 추인함으로써 위 귀속년도분 총 소득금액은 위 신고 총소득금액 금 6,551,367,663원에 위 적출가감액 합계 금 415,161,418원을 합한 금 6,966,529,081원(과세표준계산서에는 금 6,966,530,081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위산임)이 되었으나 위 총소득금액 중 비과세소득 금 5,439,931,780원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공제액 금 6,824,610,796원에 미달하여 위 귀속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을 0으로, 당초 양도차익 금 5,153,922,798원으로 신고했던 위 귀속년도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금 5,178,366,356원으로 증액하여 별지 5 세액경정결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경정결정결의하여 원고에게 위 귀속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금 1,087,046,720원을 부과고지하고, 동 방위세 금 31,580,720원을 환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85구760호 로 위 각 법인세부과처분 중 별지 3 내지 5 각 세액경정결의내역표 기재 각 특별부가세(가산세 포함) 1980년도분 금 209,540,415원, 1981년도분 금 283,558,195원, 1982년도분 1,078,109,982원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각 특별부가세의 부과대상으로 삼았던 각 양도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86.2.11.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이에 상고하였으나 1987.2.10.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같은 해 3.5.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위 각 사업년도 귀속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 중 위 각 특별부가세 부분을 취소하여 총 법인세액을 감액함으로써 각 그 취소, 감액된 세액을 환급하는 내용의 경정결정결의를 함과 동시에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별지 3 내지 5 각 세액경정결의내역표 기재 각 법인세 과세분에서 각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을 빼고, 그 대신 각 그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을 법인세 비과세분에 보태어 별지 6 세액경정결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방위세액 증액 경정결정결의를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각 귀속년도분 법인세분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따라서 1984.11.16.자로 부과고지한 각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된 위 각 특별부가세액을 공제한 별지 1 처분일람표 가. 항(4) 법인세란 기재 각 법인세액으로 감액되어 그것만이 소송대상이 된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천징수법인세등징수처분과 교육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은행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는 선이자를 받아두었다가 실제 대출시 0.5%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것으로서 예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가 비록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선이자를 받아두었다 하여도 여신관리자금은 그것이 공사진척도에 따라 실제로 인출됨으로써 비로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동안 이자수입을 얻었던 것도 아니므로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천징수법인세 징수처분이나 원고에게 묶여 있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인출시까지의 금융수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교육세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각 질의 및 그 회신),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1, 2(각 규정, 통첩 등 표지 및 내용), 갑 제13, 14호증의 각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거래회사에 시설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마련한 여신자금 관리계정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긴요산업시설공사자금의 중점공급을 위하여 만든 정책금융계정으로서 금융단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여 개설되고,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승인이 나며 금융기관은 대출승인된 금액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 대출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차주 명의의 여신관리 자금계좌로 대체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에 대한 연 10%의 선이자를 차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가 완성되어 가면 그 기성액의 확인에 따라 그때 그때 기성액 해당의 자금을 인출, 대여하여 주면서, 미리 받았던 선이자액도 차주가 실제로 인출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분에 대한 이자액에서 대출수수료 연 0.5%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사실, 환언하면 여신관리 자금계정은 실제의 대출은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장부상으로는 곧 대출이 이루어졌다가 그 대출금이 다시 차주명의로 예금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이 갖추어져 있고, 시설공사의 진척에 따른 기성고 증명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제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자금을 대출하는 정지조건부 대출로서 그 조건성취시까지는 아직 실행하지 아니한 대출금이고,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차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이므로 차주에게 그 자금의 처분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질상 차주의 예금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수금이 아닌 기타 부채항목으로 분류 처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급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여신관리자금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는 한 아직 대출은 실행된 것이 아니고, 미실행분에 대한 선취이자 역시 대출실행시 환급되는 것이므로 환급이자 상당액의 대출이자 수입을 얻었던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차주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한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법인세 부과처분이나 대출미실행분에 대한 환급이자 상당액의 대출이자 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그 피용자의 공금유용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함은 물론이나 그 손해액 상당액이 곧바로 그 피용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지급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법령상의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다만 법인세 기본통칙 2-14-9……(20) 제12호 단서는 피용자가 부당유용한 공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용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규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자인 피용자에게 근로소득의 지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 중 연월차유급휴가수당과 해외현지채용직원의 급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손금부인하였으나, 그 연월차수당과 해외직원급료 역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년도분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 중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지급액에 해당하는 부분과, 해외현지채용직원급료 지급액에 해당하는 부분 중 연봉지급이 아닌 홍콩, 일본, 싱가폴 등 현지 채용직원 중 1년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한 급료부분인 1980년도분 금 3,327,270원, 1981년도분 금 8,207,283원, 1982년도분 금 7,265,409원에 대한 손금부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은 같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은 사업년도가 1년인 경우 연간 지급 총급여액의 1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한다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은 위 제7조 제1항 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이 당연히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다만 법인세 기본통칙 2-6-5……(13)은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급여와 제12조의 2 규정의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연월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퇴직금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액에 합산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래 기본통칙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본통칙의 내용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각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또한 해외현지채용직원이 일정한 기간(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아무런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해외현지채용직원급료 역시 위 시행령규정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을 손금부인한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피고가 성업공사에 위임한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을 선급비용이라 하여 손금부인하였으나, 위 매각수수료는 성업공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매각위임된 자산에 대한 매각계약이 체결되고 그 계약보증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때에 약정수수료액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선급수수료가 아니므로 그 손금부인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매각수입이 1회분도 계상되지 아니한 부동산매각수수료에 대하여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손금부인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 2(금융단협정표지 및 내용),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각 채권회수위임조서, 매각통보, 매매계약서 등), 갑 제19호증의 4(유입물건처리요강), 증인 김형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7호증의 7 내지 10(각 지급품의서, 지급통지서)의 각 기재와 위 김형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은 금융단협정에 따라 유입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은 원칙적으로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되 그 수수료액은 매각대금의 1%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보증금 수령시 50%를, 대금완납시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회사가 성업공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관리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매각수수료 지급비용은 매각수입에 직접대응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고, 부동산처분에 소요되는 관리비항목에 속하는 비용으로서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가 원고로부터 매각 위임받은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면 계약금 이외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수료를 선급비용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피고가 이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각 사업년도의 수수료 지급액을 선급비용이라 하여 손금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끝으로, 앞서 원천징수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피용자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의 이유로 1982년도 귀속 법인세분 가산세를 계산하여 같은 년도분 법인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에 따라 1984.11.15.자 고지 1980. 및 1981년도 귀속 각 법인세액과 1987.3.5.자 고지 1980. 내지 1982년도 귀속 각 법인세분 방위세액을 고쳐 계산하면 법인세액은 별지 7 법인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80년도 귀속분 금 31,758,363원, 1981년도 귀속분 금 102,021,644원이 되고, 법인세분방위세액은 별지 8 방위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1981년도 귀속분 금 20,500,084원, 1982년도 귀속분 금 43,822,168원이 되며, 1980년도 귀속 방위세는 오히려 금 965,726원이 초과부과상태로 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84.11.15.자로 한 이 사건 1982년도 귀속 교육세와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 1979. 내지 1982년도 귀속 각 원천징수법인세와 동 방위세, 1982년도 귀속 원천징수소득세와 동 방위세의 각 징수처분, 1980. 및 1981년도 귀속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1987.3.5.자로 한 1980년도 귀속법인세분 방위세 부과처분, 1981. 및 1982년도 귀속 각 법인세분 방위세 부과처분 중 각 위 인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