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소정의 "총급여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의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 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피고, 상 고 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하다라고,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은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연간지급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한다라고, 같은 규칙 제13조 제2항 은 제7조 제1항 에서 "총급여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등을 모아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은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장기근속자들에게 지급한 그 판시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총급여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주장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5......(13) 규정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상의 지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기본통칙 규정이 법규로서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논지부분은 이유없고, 또한 논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같은 법 제61조 , 같은법시행령 제43조 , 제8조의2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연, 월차수당과 휴가보상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총급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다투나 이 논지부분은 앞서 본 법인세법 및 같은법시행령 등의 각 규정에 대한 당원의 위 해석론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