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융기관의 기업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 및 그 환출이자가 예금 또는 예금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소위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은행의 여신업무중 기업에 대한 장기시설자금대출은 장기, 거액의 자금을 요하는 시설공사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정책금융으로서, 금융단 협정에 따라 금융기관과 차주의 약정에 의하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대출승인이 나면, 금융기관은 그 대출승인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실제로는 대출이 없으면서도, 이를 시설자금대출 과목으로 계상하고, 그 전액을 차주명의의 여신관리자금계좌로 이체 입금하여 두고, 그 대출승인된 금액전부에 대한 연 10퍼센트의 선이자 3개월분을 차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이자 항목으로 별도 수취한 다음, 그 대출목적인 시설공사의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할 때에는 여신관리자금계좌 잔액에서 인출 지급하여 주면서, 미리 받은 선이자 해당액도 차주가 아직 대출자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차주 미사용기간 즉 여신관리자금계좌에의 유보기간 분에 대한 이자에서 그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그 자금 잔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차주에게 환급하여 주는 여신관리자금계정이란 제도가 설치 운용되어 온 사실, 바꾸어 말하면 여신관리자금 계정은 실제의 대출을 아직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시설자금 대출승인만 나면, 곧 바로 대출이 실행되었다가 그 대출금을 다시 예금한 것과 같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두었다가 일정한 조건 즉 공사진행에 따른 시설확인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공정비율만큼의 자금을 실제로 대출하여 주면서, 미리 받아둔 선이자 해당액도 함께 환급하여 줌으로써 시설자금의 공급을 확보하고 낮은 이자의 정책적 시설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사후관리제도의 하나로서 그 형식과 외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인 것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정책적 필요에서 나온 기술적인 장부상의 조작으로서 어디까지나 대출금에 지나지 아니하며, 그것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지조건부 대출로서 그 조건성취시까지는 아직 실행되지 아니한 대출금이고, 따라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동안은 차주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자금으로서 차주에게 그 처분권도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여 예금이 아니고, 실제로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예금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시설자금대출에 따른 여신관리자금은 예금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환출이자도 예금이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5.4.23. 선고 84누481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위 환출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예금이자에 대한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