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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92;공1989.10.1.(857),1370]
판시사항

가. 은행이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유입자산을 매각하고 그 계약금 수령시 지급한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의 소정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나.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함에 있어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급한 신문공고료가 전항의 선급비용인지 여부(소극)

다. 금융업자가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이 교육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은행이 유입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원칙적으로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되 그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 매매대금완납시에 나머지 50%를 각 지급하며, 성업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지급하면 계약금 이외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수수료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성업공사에 지급되는 위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은행이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그 업무지침에 따라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고 지급한 신문공고료가 은행과 신문사와의 약정에 따라 신문 공고시에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면 그 신문공고료 역시 당해 부동산의 매각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전항의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 제2항 에 의하면,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지만 자본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상고인, 부대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유입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원칙적으로 금융단협정에 따라 성업공사에 위임하여 매각하되 그 수수료는 매각대금의 1%로 하고 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계약보증금을 수령할 때에 50%, 매매대금완납시에 나머지 대금 50%를 각 지급하며 그러므로 성업공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면 계약금 이외의 매각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대한 수수료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은 것이라면 성업공사에 지급되는 위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 에서 규정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3.28. 선고 87누880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업무용 자산을 공매의 방법으로 매각함에 있어서는 그의 업무지침에 따라 이를 일간지에 공고하였고 이와 같은 신문공고료는 원고와 그 신문사와의 약정에 따라 신문공고시에 지급의무가 확정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신문공고료 역시 당해 부동산의 매각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도 위에서 본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1,000분의 5의 교육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 의하면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을 위 수익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에 의하면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나 자본준비금과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되어있으므로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업자가 수입한 배당금은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에 한하고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들을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든 것은 재평가적립금과 마찬가지로 자본준비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배당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의 부대상고이유를 본다.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금융업자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는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함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며 교육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배당금에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소정의 의제배당금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독자적 입장에서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배당도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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