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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 10. 06. 선고 2014누477 판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058 (2014.05.14)

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수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미 확정된 민사사건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710백만 원에 매수하여 850백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양도대금 737백만 원으로 기재된 다운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당초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4-누-477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AA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058 (2014.05.14)

변론종결

2014. 9. 22.

판결선고

2014. 10.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31. 송BB, 윤CC, 윤DD로부터 OO시 OO동 544-7 대 242.3㎡ 및 그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2. 11. 22. 안EE, 이FF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 OOOO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2. 6. 8.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양도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 산출세액 OOOO원 + 가산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 각종 공제세액(법적공제, 기납부세액) OOOO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2012. 9. 17. 합산대상소득금액의 오류를 정정하여 OOOO원이 차감된 OOOO원을 감액 경정 ・ 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1.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각 그 세액 및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안EE, 이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은 OOOO원이므로, 이와 달리 안EE, 이F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당시 가액을 OOOO원으로 기재하고, 그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을 위와 같은 금액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원고가 안EE, 이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관리비, 시설보수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이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출한 OOOO원도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위임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 부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4)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약 5년인데,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5)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 여부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다만 납세고지에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2.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첨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 ② 이에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양도차액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본세에 비하여 2배가 많은 과세예고통지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6. 5.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불채택 결정을 한 사실, ③ 그 후 피고는 2012. 6. 8. 원고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14조에의하여 과세표준 OOOO원, 세율 36%, 산출세액 OOOO원, 가산세 OOOO원, 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 OOOO원, 납기내 고지세액 OOOO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④ 원고는 2012. 8. 31. 위와 같은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2. 9. 17. 합산대상소득금액의 오류로 별지1.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 내역 기재와 같이 OOOO원을 감액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경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 및 경정 고지의 경과,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산출 내역,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의 각 내용, 원고의 불복과 그 주장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내용을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대하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행정재판을 함에 있어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김GG을 상대로 하여, 김GG이 원고에게 원고와 안EE, 이FF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OOOO원 이상 부과되면 초과금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작성 ・ 교부한 각서(을 제5호증의 3)에 근거하여 약정금 OOOO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관련 민사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 OOOO호 사건[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OOOO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원고가 2001. 12. 13.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수하였고, 2002. 9. 17. 안EE, 이FF에게 대금 OOOO원에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가 OOOO원이라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가 작성되면서 그 근거자료로 이른바 다운계약서 형식의 매도대금 O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각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의 각 작성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의 사정에 비추어 김GG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초과금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O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O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이라거나 그 양도가액이 OOOO원(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양도가액이 O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도 아니하였다)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유무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판결 등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신고 ・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부담의 귀속주체는 원고인 점, ② 관련 민사사건인 전주지방법원 2012가합OOOO호 사건[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2013나OOOO호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김GG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전인 2002. 11. 2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원칙대로 신고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과 함께 양도소득세 처리 비용 명목으로 받은 OOOO원 상당의 우편환을 발송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신고 등 처리 절차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그 후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행위는 김GG이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 ③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업무를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김GG에게 위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원고로서는 김GG이 그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④ 더구나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의사의 흠결이나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므로, 의사는 흠결이나 어느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는 민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주장과 같이 김GG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액과 달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대리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어서 그 불이익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신고 ・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원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2004도239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2. 9. 17. 안EE, 이F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OOOO원에 매도(을 제2호증, 제5호증의 4)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을 제5호증의 6)에는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의 7)을 함께 첨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고, 그 결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내에 체납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2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 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문언과 내용 등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이 아닌 부과처분이고, 소멸시효는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징수처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 6. 1.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2012. 6. 8.을 기산일(납세고지서에 의하면 그 납부기한이 2012. 6. 30.호 기재되어 있다)로 본다하더라도 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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