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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 08. 30. 선고 2012구단1476 판결
비품과 부동산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비품대금을 제외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2-0054(2012.06.15)

제목

비품과 부동산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비품대금을 제외할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서 작성시 비품 등 대금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특약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비품 가치를 평가하거나 매매대금과 별도로 비품 등 대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비품은 부동산과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가액에서 비품 등 대금을 제외할 수 없음

사건

2012구단14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AAA 2.BBB

피고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12.

판결선고

2013. 8.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2012. 1. 1. 원고 A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 8. 7. 원고 AAA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게 한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B과 소외 CCC가 2001. 2. 20. OO시 O구 OO동 92-5 대지 394㎡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고, 원고 BBB의 남편인 원고 AAA이 2001. 6. 19. 위 CCC의 지분을 취득한 후, 원고들은 위 대지에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2. 3. 2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이 사건 대지 취득가액 OOOO원 + 이 사건 건물 공사금액 OOOO원 + 건물설계용역비 OOOO원),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이 2010. 7. 6. 이 사건 부동산을 DDD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선고하자,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12. 1. 1. 원고 AAA에게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OOOO원(가산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3. 22.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2012. 1. 1.자 부과처분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 액으로 산정한 것을 정정하여, 2012. 8. 7.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 후 원고들이 2012. 1. 1.자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다음 원고 AAA에게 OOOO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게 OOOO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각 부과하였다(이하 2012. 1. 1.자 부과처분 및 2012. 8. 7.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OOOO원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품 등에 대한 비용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를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들이 비품 등 비용을 다소 과도하게 공제하여 실질적으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단순한 일반 과소신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에도 피고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OOOO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수령한 위 금원 중 부동산 매매대금 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각종 시설 및 비품에 대한 매매대금(이하 '비품 등 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가사 OOOO원을 초과한 금액 전부가 비품 등 대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현재 원고들에게 증빙이 남아있는 가전제품, 가구류, 침구류, 실내 인테리어, 간판,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데 지출된 OOOO원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품 등 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O원이라고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OOOO원 중 OOOO원을 이 사건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6층 부분을 객실로 개조하는 공사비용 명목으로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바, 결국 위 공사비용은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비용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4) 가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OOOO원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4조 제4항 단서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한 세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을 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EE, F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O원(계약금 OOOO원 + 중도금 OOOO원 + 융자 OOOO원 채무인수 + 잔금 OOOO원)으로 계약한 사실, 그 후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잔금 OOOO원 중 6층 개조공사비용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총 OOOO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 BBB은 여관업 등록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OOOO원 및 가전제품 구입비용 OOOO원 가량을 포함한 총 OOOO원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아래 2)항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OOOO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OOOO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OOOO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품 등 대금 공제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참가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비품 등 대금을 별도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매매대금이 OOOO원이라고 기재된 실제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 대금 OOOO원의 계약서(갑 3호증) 및 참가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매매대금 OOOO원의 계약서(갑 4호증)에 각 기재된 특약사항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실제 계약서에도 위와 동일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품 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가격을 정하거나 이 사건 매매대금과 별도로 비품 등 대금을 따로 정산하지 않은 점(이에 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매매계약서에 여관사업을 포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BBB이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가전제품 구입비용(약 OOOO원)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건물취득가액(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각종 시설과 비품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비품 등 대금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사비용 공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으로 OOOO원을 지출 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건물공사비를 O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위 OOOO원에는 앞서 살펴 본 가전제품 구입비용 외에 6층 개조공사비용 O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출한 6층 공사비용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다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기준시가 적용 여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위 조항 단서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정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 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신고 ・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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