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39349 대여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5. 16. 선고 2017나53999 판결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8,076,712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017.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13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017. 6.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별지 순번 4, 6, 10, 12, 17 각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별지 순번 22 채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G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대여금 청구를 배척하였고, 별지 순번 1 내지 3, 5, 7, 8, 9, 10, 11, 13 내지 16, 19 내지 21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인용채권')에 대하여는 연 30% 또는 연 25%의 이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약정이율에 따른 각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만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 200763, 200770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018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각 인용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상인으로서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법에 따른 법정이자 청구를 배척하면서도, 별지 순번 4, 6 채권에 관하여는 가정적으로 위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전기공사업, 건축업과 그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차용행위는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인용채권은 피고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고,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인용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 제54조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과 대여금 합계 5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약정금과 대여금 원금 합계 263,8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73,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7. 6. 2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의 취소와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가 지급을 구하였다.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대
여금 원금으로서는 제1심이 인용한 금액과 같은 263,800,000원을 인용하고, 추가로 약 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면서도, 그 대여금 원금 중 173,800,000원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제1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나머지 134,800,000원(78,800,000원 + 56,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2016.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각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다. 그러나 원심 인용 금액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제1심 판결이 인용한 대여금 원금으로서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173,8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원심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2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이후
원심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한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대여금 원금 중 173,800,00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감액하여 그 지급을 명함으로써, 제1심의 위 대여금 원금 인용액과 같은 금액을 인용하면서도 위 대여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인용액보다 적어지게 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항소인인 원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인정한 위법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8,076,712원 및 그 중 제1대여금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약정이율인 연 30%, 제2대여금 원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날 다음날인 2015.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 39,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제1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 제2대여금 중 일부와 제3대여금의 원금 합계 134,8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2016. 2.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권순일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