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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3195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500,000원 및 그 중 3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8. 1.부터, 4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6. 3. 6. 8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6. 7.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7. 1. 초순경 합계 45,000,000원을 대여하되, 그 중 25,000,000원은 변제기를 1개월내로, 10,000,000원은 변제기를 2007. 1. 15.로, 10,000,000원은 변제기를 2007. 2. 5.로 각 정하였고, 2007. 6. 8.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9. 10.로 정하여, 2007. 9. 중순경 2,400,000원을 변제기를 2007. 11. 10.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으며, 피고는 2007. 9. 초순경 2,100,000원을 2007. 9.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위 대여금 등 원금 179,500,000원 중 41,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금 등 원금 138,500,000원 및 위 각 대여금 및 차용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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