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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3다89020 판결
대여금등
사건

2013다89020 대여금등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겸상고

1. B

2. C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선고 2012나88589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4,070만 원과 그 중 ① 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3. 10. 10.부터,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0. 20.부터, 22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9. 21.부터, 25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5. 28.부터, 7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6. 2.부터, 550만원에 대하여는 2007. 6. 22.부터 각 2011. 10.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② 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5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각 2013. 9.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③ 3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①) 원고가 원심 〈표1> 순번 5, 7, 8 기재 각 돈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② 피고들이 원심 〈표1) 순번 5, 7, 8 기재 각 돈을, 피고 C가 원심 〈표1) 순번 1, 6, 9 기재 각 돈을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심 (표1) 순번 1, 6, 9 기재 각 돈에 관한 피고 B의 차용금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렵고, ④ 피고 B이 원심 표2) 순번 1, 2 기재 사건의 성공사례금을 대리로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⑤ 피고 B이 F의 원고에 대한 500만 원의 수임료 지급채무를 중첩적 또는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6점에 관하여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이 정하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함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5844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 61567 판결 등 참조).

(2)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 판결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대여금, 대리수령 수임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2007. 2. 7.자 대여금 300만 원, 대리수령 수임료 중 미지급금 3,220만 원을 인용하였으나, 원심은 2006. 8. 25.자 대여금 500만 원, 2007. 6. 12.자 대여금 50만 원을 추가로 인용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인용한 위 대여금 등 3,520만 원을 포함한 4,07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 B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9.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금원 가운데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550만 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원으로서 원심에서도 유지된 2007. 2. 7.자 대여금 300만 원, 대리수령 수임료 중 미지급금 3,220만 원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이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제1심 판결이 인용한 대여금 등으로서 원심에서도 유지된 2007. 2. 7.자 대여금 300만 원, 대리수령 수임료 중 미지급금 3,220만 원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는바, 이는 소촉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원심 〈표1)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돈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였고, 피고 C는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원심 〈표1> 순번 1, 6, 9 기재 각 돈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였고, ③ 원심 <표2> 기재 각 수임료에 관하여, 피고 B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를 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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