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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12.선고 2018다233044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사건

2018다233044(본소) 공사대금

2018다23305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겸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인겸피상고인

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53774(본소), 2017 나

53781(반소)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2.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기공사, 조적공사 및 미장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법리 오해, 이유모순, 법령위배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인테리어공사 대금 39,000,000원과 전기, 조적 및 미장공사 대금 14,898,800원의 합계액인 53,89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항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기, 조적 및 미장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위 인테리어공사 대금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072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67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인테리어공사 대금 3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으로서는 피고에게 그보다 많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 나아가 본소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원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특례법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위 39,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법정이율을 종전의 연 20%에서 연 15%로 개정하였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및 특례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 중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심이 원고와 C 주식회사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 어공사 대금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화장실 세면대 재시공을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부분 반소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

주심대법관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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