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69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929,586원 및 그 중 34,165,582원에 대하여 2017. 8. 23.부터 2018. 2.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6. 8. 피고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연 이율 6%, 변제기 2016. 6. 8.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3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6. 8. 30. 원금 35,000,000원을 변제한 외에 이자 명목으로 수차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부분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원금 변제조로 2016. 8. 30.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자 명목으로 2016. 6. 8. 5,040,000원, 2016. 7. 8. 420,000원, 2016. 8. 30. 529,000원, 2017. 8. 22. 241,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라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별지 충당액 계산표와 같이 순차 충당하면, 피고의 이자 최종 지급일인 2017. 8. 22. 현재 이 사건 대여금 총액은 35,929,586원(= 원금 34,165,582원 이자 1,764,004원)임을 알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6. 9. 1.부터 이 사건 대여금 이자를 연 10%로 상향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총액 35,929,586원 및 그 중 원금 34,165,582원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