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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가단7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86,296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4.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0. 28.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2.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등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 원을 변제한 뒤 원고와 나머지 대여금 원리금을 2,000만 원으로 합의하고, 2017. 10.부터 2017. 12.까지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갚아야 할 돈은 1,850만 원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충당액계산표 중 “변제일”란 기재 각 날짜에 “변제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을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600만 원을 초과하는 변제가 있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원리금을 2,000만 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600만 원을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법정충당 방식에 의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2017. 12. 5. 현재 대여원금 6,000만 원, 미지급이자 38,786,296원이 남게 된다(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충당액계산표와 같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786,296원(= 원금 6,000만 원 38,786,296원) 및 그 중 원금 6,000만 원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7. 1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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