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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0160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 심리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한 액수보다 적어졌지만 원본채권에 대한 인용액은 늘어난 경우, 원본채권 부분에 대한 항소만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유태준

피고,상고인

동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1,154,896원에 대한 2000. 9.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김진현과 피고는 피고가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수급받은 파일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김진현 소유의 항타 및 항발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공사현장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그 보수로 그 공사실적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파일 천공 깊이 1m당 8,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항타 및 항발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김진현의 위 장비를 이용하여 총 30,216m의 파일공사를 한 후 그 보수의 일부만 지급한 사실, 원고는 김진현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보수채권 중 47,600,000원을 양수받아 그 대항요건을 갖춘 사실, 김진현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파일공사를 함에 있어서 천공의 위치, 깊이, 파일의 길이, 시멘트의 양과 배합비율 등에 대한 결정권은 오로지 피고와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행사하였고, 그 밖에 모든 작업에 대하여 피고와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매일 일일이 실질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실, 피고는 김진현에게 위 작업과 관련한 지질조사서, 설계서류, 공사시방서 등을 교부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위 계약서의 명칭, 용어, 작업에서의 결정권, 작업과정에서의 지시·확인·감독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와 김진현 사이의 위 계약은 김진현이 피고에게 자신의 장비와 운전기사를 함께 임대하고 장비사용으로 인한 공사실적에 따라 임대료를 받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계약의 실질은 하도급계약이며 그 보수는 공사대금이라는 전제 아래 김진현의 미지급 보수채권에서 피고가 지출한 하자보수비용 87,049,042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양수될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항변의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제1심은 피고에게 41,154,896원 및 이에 대한 2000. 9.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심리한 결과 피고가 위 김진현의 보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양수금은 47,600,000원으로 인정되지만,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은 위 원금 47,600,000원에 대한 2000. 9. 8.부터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200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할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제1심판결은 원심 인용 원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인용하고 있는 한편, 원심 인용 지연손해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하고 있어 부당하나, 이에 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법정 지연손해금채권은 그 원본채권의 일부가 아니라 전혀 별개의 채권으로 원본채권과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소송물별로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제1심 선고 후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대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개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이 제1심에서 인용한 액수보다 적어졌다면, 별개의 소송물인 원본채권에 대한 인용액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원본채권 부분에 대한 항소만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하고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여 바로잡았어야 할 것이므로, 원본채권에 대한 인용액이 늘었음을 이유로 지연손해금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에는, 소송물에 대한 법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법리를 각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41,154,896원에 대한 2000. 9. 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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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1.선고 2002나2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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