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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8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1999년에도 필로폰 약 150g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출소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필리핀에 머무르면서 공범을 통하여 필로폰을 팬티안에 은닉한 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거나 국제소포를 이용하여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만일 유통이 되었을 경우 발생하였을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상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순(국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추징금 3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7년에 걸친 도피생활 끝에 자수하였고, 도피기간 중 해외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음으로써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1999년에도 필로폰 약 150g을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그 출소일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필리핀에 머무르면서 공범을 통하여 필로폰을 팬티 안에 은닉한 채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거나 국제소포를 이용하여 밀반입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수입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않아 만일 유통이 되었을 경우 발생하였을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원심은 그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감경까지 하여 형을 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강화석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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