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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5 2020노1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태국에서 지인을 통해 코카인과 필로폰 불상량을 약 100만 원 상당에 구입한 다음, 그중 일부를 호텔 방에서 4시간에 걸쳐 사용 내지 투약하였고, 남은 코카인 약 4.11g과 필로폰 약 13.13g을 국내에서도 재차 사용하기 위해 마약류 수입 행위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적발을 피할 의도로 이를 바지 안쪽 부분에 은닉한 채 귀국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수입한 코카인과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코카인과 필로폰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가지고 왔을 뿐 국내에 유통시키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며, 이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역시 피고인의 마약중독치료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직접 마약중독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가족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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