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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합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1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밤시간에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 안에서, 조선족 E(중국 출국)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E과 번갈아가면서 흡입기구를 이용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5.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밤시간에 위 ‘D’ 식당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흡입기구를 이용해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5. 5. 8.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위 E이 ‘조만간 중국에 들어가서 필로폰을 구한 다음 국제소포를 이용해 한국으로 보내줄테니 소포를 받아 주면 필로폰을 조금 주겠다’고 제의를 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위 E은 중국으로 출국한 다음, 2015. 5. 8.경 국제특송화물(B/L NO. F)의 내용물인 베개 및 이불 속에 필로폰 약 12.104그램을 은닉하여 중국동방항공 MU0511편을 이용해 발송하여 2015. 5. 8. 15:2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국제공항에 도착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11. 14:00경 위 국제특송화물 배송업체인 주식회사 제빅스 로지스틱스에 전화하여, 위 화물을 ‘화성시 G 소재 H마트’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택배기사로부터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104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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