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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31 2012고합4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흰색 가루 약 0.23g 1봉지(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메스암페타민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09:00경 아산시 C호텔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마약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주문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즉시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23g을 여성용 가방 안쪽에 은닉하고 광저우발 인천행 유피에스 5X196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 특송화물의 방법으로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달

9. 07:43경 위 필로폰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23g을 수입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2. 5. 4.경까지 사이에 위 C호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특송화물 운송 택배기사 진술 청취, 운송장 등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필로폰 밀수 적발 보고, 피고인 메일 내역,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자료,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각 사진

1. 압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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