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3. 선고 2010고합18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조두현

변 호 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가. 2003. 5. 28. 오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록회관 커피숍 부근 길에서 공소외 1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g을 건네주며 공소외 2에게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동에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맞은 편 테라스 커피숍 앞길에서 공소외 2에게 위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나. 2003. 6. 5. 21:00경 위 상록회관 커피숍 부근 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에게 필로폰 10g을 공소외 2에게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은 그 무렵 위 테라스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에게 위 필로폰 약 10g을 1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고,

다. 2003. 6. 초순경 필리핀에서 공소외 1과 함께 필로폰을 한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 06: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로하스보률바 호텔에서 공소외 1에게 필로폰 약 40g을 건네주며 한국에서 공소외 2에게 전달해 줄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은 위 필로폰 약 40g을 자신의 팬티 안에 은닉한 채 같은 날 13: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니끼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372편을 탑승하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검색대를 통과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고,

라. 2003. 6. 11. 20:00경 필리핀에서 공소외 1에게 위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40g 중 20g을 공소외 2에게 매도할 것을 지시하고, 공소외 1은 같은 달 14. 02:00경 위 테라스 커피숍 앞길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위 필로폰 약 20g을 공소외 2에게 300만 원을 받고 매매하려다가 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공소외 3, 4와 순차로 공모하여,

2003. 7. 17. 오전경 필리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리미 속에 필로폰 약 8.6g을 숨긴 후 발송인을 공소외 5, 수취인을 공소외 6, 수취장소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세 주소 생략) ○○피씨방으로 기재한 후 소포를 발송하여 같은 달 21. 08:30경 필로폰이 담겨있는 위 소포가 위 인천국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여 같은 날 14:25경 위 주소지로 도착하고 공소외 3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4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필로폰 약 8.6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688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사본 중 공소외 1의 판시 제1의 다, 라항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물건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6142, 7197(병합)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사본 중 공소외 2의 진술기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합865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사본 중 공소외 4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688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사본 중 공소외 2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고단6142, 7197(병합)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사본 중 공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부한 물건을 공소외 2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 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6. 11.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1. 추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오랜 해외 도피생활 끝에 자진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유통이 되었을 경우 발생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1999. 6. 25.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수법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여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매매한 것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사실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등 그 죄질도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준현(재판장) 안석 심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