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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17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압수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마약을 끊고 열심히 살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수입된 필로폰이 세관에서 적발되어 전량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7. 2. 중순경 F에게 필로폰 약 0.06g을 교부하고, 2007. 3.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8.8g을 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8.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0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2. 2. 2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200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5.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 9. 9. 위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약 5개월 내지 6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의 선고형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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