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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434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6.1,(897),1381]
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의 의미

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및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 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 계약)를 가리킨다.

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안종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 보면 같은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보면 같은 법은 1987.1.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제63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3항 에서 말하는 “양도” 및 이 규정이 정하는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 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계약)를 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범위가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아래 개정법률 중 소득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과세대상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에 위의 일반법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일반원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필요에 의하여 위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위에서 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당연히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소정의 실체적 및 절차적인 환급요건이 그 후 모두 충족되었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환급금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위에서 본 법리와 일부상치되어 옳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옳으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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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2.21.선고 90나4584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