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의 의미
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3항 및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0조 제3항 소정의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 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 계약)를 가리킨다.
나.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에 정한 세액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그 환급금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3항 , 제27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영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10조 제3항, 제63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나. 민법 제741조
원고, 피상고인
안종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에 보면 같은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 보면 같은 법은 1987.1.1.부터 시행하되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에 보면“··· 제63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에서 말하는 “양도” 및 이 규정이 정하는 양도는 1982.12.21. 법률 제3576호에 의하여 개정된 소득세법 제27조 와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의 “···양도시기” 등의 글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의 양도의 원인행위(예;계약)를 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옳다.
그 이유는 세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 당시에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유무와 그 내용범위가 결정되고 이러한 법리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일반적 적용례라는 제목아래 개정법률 중 소득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둔 것은 과세대상이 될 원인행위를 한 이후에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되고 과세대상행위가 완성되는 시점이 개정된 세법 시행일 이후에 도래하게 된 경우에 위의 일반법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내용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게 되므로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일반원리에 따른 위 부칙 제2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필요에 의하여 위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두게 된 것으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처럼 위에서 본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일 이전에 양도계약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당연히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51조 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소정의 실체적 및 절차적인 환급요건이 그 후 모두 충족되었음은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 환급금을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가 위에서 본 법리와 일부상치되어 옳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은 옳으므로 원판결을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