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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605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5.(888),266]
판시사항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면제요건을 규정한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의 해석상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등기원인일)

판결요지

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면제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소정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김득부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1986.7.19. 소외 세아염직주식회사에게 금 243,00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27,000,000원을 같은 날, 중도금 45,000,000원을 그 해 7.30, 잔금은 그 해 8.25.까지 모두 지급받았으며 소유권이전등기는 중도금지급전인 그해 7.28.에 위 회사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에 규정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비추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위 원심인정과 같이 중도금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공장 대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1986.7.28.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구 공장 대지 및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은 1986.6.30. 개정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5항 ,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위 구공장 대지 및 건물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일인 1986.7.19.이라고 판시한 부분은 잘못이나 위 개정시행령의 적용대상으로 본 결론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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