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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27 판결
[건축용토지세액환급신청서반송처분취소][공1987.8.1.(805),1160]
판시사항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한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제3항 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바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수령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데 불과하므로 그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까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은 양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 고 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우선 양도하는 토지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할 것인데 양도하는 토지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양수인이 이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요건을 갖추면 된다 할 것이다 ( 1985.8.20 선고 84누6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에게 매도할 때는 그 지상에 쓸모없는 판시 건축물이 있었으나 그 매매계약에 즈음하여 그 건축물을 원고들의 책임하에 이를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해 주기로 약정한 바있어서 그에 따라 원고들이 이를 모두 철거하고 멸실등기까지 마친 다음 1982.10.4 그 토지를 인도하고 잔대금을 받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위 소외회사가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위 토지위에 정착물이 없었으므로 그 요건을 갖추었고 따라서 그때부터 3년 내인 1985.7.30 위 소외회사가 위 토지위에 사옥을 건축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위 법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의제한다는데 불과하므로 그것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까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양도하는 토지에 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이 정하는 3년의 기산점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양수인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당원의 위 판결 참조).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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