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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누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8.2.15.(818),357]
판시사항

나.13필지의 토지 중 2필지(3분의2에 해당)에만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11필지가 동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 동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나. 토지 13필지 중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그 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3분의 2에 해당하고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3분의 1에 불과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진흥요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인천시주안동 1250 대지 1,273평방미터와 같은 동 1266의 1 대지 25,696평방미터의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는 처음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로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1필지의 토지양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면제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감액되는 세액을 산출하면, 특별부가세 금 47,835,200원,미납부가산세 금 5,237,955원이 각 감액되어 총세액은 금 218,206,699원이 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금 218,206,699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당원 1986.2.11 선고 85누699 판결 )의 취지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와 같이 이 사건 토지 13필지 중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2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2/3에 해당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토지 11필지의 면적이 전체토지의 1/3에 불과하다 하더 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위 11필지의 토지까지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볼 근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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