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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1119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63]
판시사항

단기상속면제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시기(=전 상속 당시)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간주상속재산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재상속한 분에 상당한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단기상속면제세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여기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재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전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의 상속재산가액은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하기 직전의 개념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전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가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고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계모인 소외 1이 1992. 8. 4. 사망하여 그 재산을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2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2가 1996. 12. 16.에 사망하자 원고들이 다시 그를 상속하였는데 이 사건 상속재산은 모두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사실, 위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는 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01. 12. 11. 선고 2000구7307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는데, 소외 1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876,359,202원, 생전의 예금인출금 중 과세가액산입액, 즉 간주상속재산이 327,197,122원, 장례비 등 공제액이 118,748,070원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은 1,084,808,254원(876,359,202원+327,197,122원-118,748,070원)이고, 이에 따른 산출세액이 207,523,301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상속에 있어서 재상속에 따른 단기상속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이 사건 재상속 당시의 가액인 524,887,380원(이는 위 소외 2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가액 47,887,380원과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 매각대금 중 용처불명으로 과세가액산입대상인 477,000,000원을 합한 것이다)으로 하고, 전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생전의 예금인출에 따른 위 과세가액산입액 327,197,122원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위 876,359,202원 상당의 재산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124,294,195원을 단기재상속에 따른 면제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207,523,301원×[{재상속분의 재산가액 524,887,380원×(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084,808,254÷전의 상속재산가액 876,359,202)}]÷전의 상속세과세가액 1,084,808,254 = 124,294,195원]

2. 대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에 규정된 단기상속면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과세가액 중 재상속한 분에 상당한 상속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7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단기상속면제세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여기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재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아니라 전 상속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한편 여기서의 상속재산가액은 공과금과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하기 직전의 개념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의 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전 상속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비로소 상속이 이루어진 재산가액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나 법률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 등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단기상속에 따른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전의 상속 당시가 아니라 재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전의 상속재산가액에 전 상속에서의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가액만을 포함시키고 생전의 예금인출금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가액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단기상속면제세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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