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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6.05 2019누3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는 2012. 2. 16.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 E의 남편, 원고 B, C, D, 망 Q는 망 E의 자녀이다

(망 Q는 망 E의 사망 전인 2009. 12. 5. 사망하였고, 소외 M은 망 Q의 처, 소외 N, O, P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망 E는 사망 전인 2011. 9. 16. F 및 G에게 대구 북구 H 대 780㎡ 및 그 지상 건물 297.9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다. 망 E는 2011. 9. 23. 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원고들은 2012. 5. 10. 대구가정법원 2012느단1164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5. 16.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4. 29.부터 2015. 6. 17.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2015. 8. 3.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28,390,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피고는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망 E의 상속재산가액을 아래와 같이 1,449,768,775원으로 평가하였고, 공제금액인 채무로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00,000원, 임대보증금반환채무 250,000,000원을순번 상속재산 수량 평가액 평가기준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채권 400,000,000원 현금 등 시가 2 I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15,825좌 581,078,175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3 J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9,600좌 435,369,600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4 주식회사 K 비상장 주식 3,000주 33,321,000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합계 1,449,768,775원 인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10. 망 E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562,642,880원으로 결정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 2항에 따라 망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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